제122조 (조사ㆍ질문 등)
국민연금법
**①** 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또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나 수급권 또는 급여의 발생ㆍ변경ㆍ소멸ㆍ정지 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용자,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②** 제1항에 따라 방문ㆍ조사ㆍ질문하는 공단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5.12.29>
**②** 제1항에 따라 방문ㆍ조사ㆍ질문하는 공단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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