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실업급여의 종류)
고용보험법
**①**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
**②**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2. 직업능력개발 수당
3. 광역 구직활동비
4. 이주비
**②**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2. 직업능력개발 수당
3. 광역 구직활동비
4. 이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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