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제36조 (업무의 대행)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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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9조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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