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조의2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국민연금법
**①**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할 수 있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제95조제4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③**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다. <개정 2018.12.11>
**④** 분할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②**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제95조제4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③**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다. <개정 2018.12.11>
**④** 분할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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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국민연금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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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39364fa -
2025-10-01
법률: 국민연금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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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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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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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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