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제116조 (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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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15조에도 불구하고 제77조제1항제3호, 종전의 제67조제1항제1호(법률 제3902호 국민복지연금법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어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에 따라 폐지된 규정을 말한다) 및 종전의 제67조제1항제4호(법률 제6027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규정을 말한다)에 따라 반환일시금의 수급권이 발생한 자가 제7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에 관하여는 제115조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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