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제117조 (단수의 처리)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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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급여ㆍ연금보험료ㆍ반환금 등을 계산할 때 그 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端數)가 있으면 「국고금관리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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