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국민연금기금

제80조의3 (전문위원회의 운영)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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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매달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검토ㆍ심의 결과를 실무평가위원회와 운용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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