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조 (근로자의 권익 보호)
국민연금법
사용자는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昇級) 또는 임금 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解雇)나 그 밖의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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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국민연금법 (타법개정)
@27f8020 -
2025-12-16
법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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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법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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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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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민연금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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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법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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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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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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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법률: 국민연금법 (타법개정)
@1ef111e -
2023-06-13
법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fdc52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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