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급여

제50조 (급여 지급)

국민연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한다. <개정 2016.5.29>

**②** 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