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교직원의 구분)
고등교육법
**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2.1.26>
**③**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
**④**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2.1.26>
**③**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
**④**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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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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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f3dec8 -
2026-02-10
법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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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b633aab -
2025-08-14
법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11bc56b -
2025-01-21
법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fc1b9ca -
2024-12-20
법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70f0239 -
2024-10-22
법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fa7582f -
2024-02-13
법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44dfdf2 -
2023-06-09
법률: 고등교육법 (타법개정)
@dc93d43 -
2022-10-18
법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b303b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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