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학생과 교직원 <개정 2011.7.21>

제14조 (교직원의 구분)

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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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2.1.26>

**③**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

**④**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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