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당사자와 관계인

제19조 (대표자 등의 자격)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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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그 자격을 잃으면 그 사실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명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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