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적용 범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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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歲入)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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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손해배상(기) 대구고법
  2. 판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