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정의)

국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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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채"란 정부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등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債券)을 말한다.
2. "회계"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말한다.
3. "다른 기금"이란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다만,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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