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개정 이력 10건
-
2025-10-01
법률: 국채법 (타법개정)
@39b07a5 -
2023-04-11
법률: 국채법 (일부개정)
@60855a8 -
2014-12-30
법률: 국채법 (전부개정)
@d58abc3 -
2011-04-08
법률: 국채법 (일부개정)
@5ec9a96 -
2008-02-29
법률: 국채법 (타법개정)
@46fcbd8 -
2006-10-04
법률: 국채법 (타법개정)
@77a7368 -
2005-01-27
법률: 국채법 (일부개정)
@a476d52 -
2002-12-30
법률: 국채법 (타법개정)
@d2105b2 -
1999-12-31
법률: 국채법 (일부개정)
@438f6d7 -
1997-12-31
법률: 국채법 (타법개정)
@73eb8bd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법률 17개 조문
-
(목적)이 법은 국채(國債)의 발행ㆍ등록과 원금 상환(償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채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채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채"란 정부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등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債券)을 말한다.
2. "회계"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말한다.
3. "다른 기금"이란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다만,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제외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국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국채의 종류 등)**①** 국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3.4.11>
1.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다음 각 목의 국채
가. 매입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발행하는 국채(이하 "국고채권"이라 한다)
나.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제한하여 발행하는 국채(이하 "개인투자용국채"라 한다)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회계, 다른 기금 또는 특별 계정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국채
**②** 국고채권 및 개인투자용국채의 종목은 재정 수요와 국채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고채권 및 개인투자용국채의 상환기한별 또는 종류별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4.11, 2025.10.1> -
(국채의 발행)**①** 국채는 국회의 의결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한다. <개정 2025.10.1>
**②** 국채는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용국채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사전에 공고한 이자율로 발행할 수 있다. <신설 2023.4.11, 2025.10.1>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인으로 하여금 국채를 매입(買入)하게 하거나 특정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국채의 이자율은 그 발행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상환기한과 발행 당시의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2025.10.1>
**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채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 다른 기금 또는 특별 계정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2025.10.1>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국채 발행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1,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채 발행의 구체적인 조건과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4.11, 2025.10.1> -
(외화국채 등)외국에서 원화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하는 국채를 발행하거나 국내에서 외국통화로 표시하는 국채를 발행할 때에는 따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국고채권의 통합발행)**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채의 유동성 조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같은 종목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이자율과 상환기한 등이 같은 국고채권을 그 일정한 기간 동안 통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채시장의 안정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통합하여 발행한 국고채권에 대하여 그 일정한 기간이 끝난 후에도 해당 국고채권을 다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고채권의 발행ㆍ재발행의 조건과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
(국채의 등록 및 등록의 말소)**①** 제5조에 따라 발행된 국채는 증권(證券)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국채등록부(개인투자용국채의 경우에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등록계좌부를 말한다)에 전자적인 방식으로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다만,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의 경우에는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채는 원금의 상환, 제13조에 따른 매입ㆍ교환, 시효로 인한 소멸 등으로 국채에 대한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과 등록의 말소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과 등록의 말소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4.11>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채의 등록, 등록 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와 증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등록국채의 이전 등)**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국채(이하 "등록국채"라 한다)를 이전(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등록국채에 질권(質權)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이전 사실 또는 질권 설정 사실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정부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개정 2023.4.11>
**②** 등록국채를 법령에 따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공탁(供託)하거나 임치(任置)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 또는 임치 사실을 등록함으로써 등록국채의 담보 제공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용국채는 타인에게 이전[상속, 유증(遺贈) 및 강제집행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질권 등 담보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신설 2023.4.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국채의 이전 또는 질권의 설정 및 담보 제공의 절차와 등록의 말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1> -
(국채 등록의 정지)**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권리 이전을 원인으로 하여 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할 때에는 국채의 상환기일 또는 국채에 대한 이자 지급기일이 되기 전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상속, 유증 및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4.11, 2025.10.1>
**②** 제9조제4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4.11> -
(국채 원금의 상환과 이자의 지급)**①** 국채의 원금과 이자는 해당 국채를 발행할 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ㆍ지급한다. 이 경우 국채 원금의 상환기일은 해당 국채를 발행할 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채 원금의 상환과 이자 지급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권 흠결에 따른 공제)**①** 이권(利券) 있는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한 국채를 상환할 때 이권이 흠결된 경우에는 그 흠결된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控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흠결된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채 상환기일 이전의 매입ㆍ교환)**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채 상환기일의 분산이나 국채의 유동성 조절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채를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국채를 매입하면서 동시에 국채를 발행하여 매입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고, 그 차액은 정산하는 방법으로 국채를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국채의 상환기일 이전에 하는 매입ㆍ교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 제1항에 따른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채의 매입 방법
2.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매입하거나 교환하여 발행한 국채의 상환액
3. 제2항에 따른 교환 대상 국채의 종목
4. 제2항에 따른 교환에 필요한 국채의 발행 예정액
5. 제2항에 따라 교환하여 발행한 국채의 상환기일
6. 그 밖에 국채의 상환기일 이전 매입ㆍ교환에 필요한 사항 -
(국채의 소멸시효)국채의 원금 및 이자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1년 이내의 기간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자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①** 국고채권의 발행과 국채 원금의 상환 등 국채에 관한 사무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과 원금의 상환 등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말한다)이 처리한다. <개정 2023.4.11,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전자등록기관이 처리하는 국채에 관한 사무 중 국채 발행에 따라 수입되는 자금과 국채 원금의 상환 및 이자 지급을 위한 자금 등의 출납과 보관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4.11> -
(국채에 관한 사무 처리의 보고)한국은행 총재 및 전자등록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 내용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2025.10.1>
-
(자료 제출의 요청과 협의)**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채의 발행과 관리를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한국은행, 전자등록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 등 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와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국채사무 관계기관"이라 한다)에게 국채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국채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채시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채사무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2864호,2014.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27호,2023.4.11>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국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본문, 제1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및 제17조제1항ㆍ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6항, 제15조제1항 및 제16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2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34개 조문
-
(목적)이 영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채발행의 요청)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채의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8.11.13, 2000.4.1, 2008.2.29, 2015.6.22, 2023.9.12, 2025.12.30>
1. 발행한도액
2. 발행요청액
3. 액면금액의 종류
4. 소화(消化)계획
5. 원리금상환계획
6. 그 밖에 국채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국채의 발행일)**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채를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국채의 등록일을 국채의 발행일로 한다.
**②**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채증권을 발행한 경우로서 국채의 발행일이 국채증권에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채증권의 매출일 또는 교부일을 그 발행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개인투자용국채와 법 제7조에 따라 통합하여 발행하거나 재발행하는 국고채권의 발행일의 결정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9.12, 2025.12.30> -
(국채증권의 기재사항)**①** 국채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1. 국채의 명칭
2. 국채의 발행근거
3. 국채의 발행회차 또는 기호 및 번호
4. 국채의 액면금액
5. 국채의 이율
6. 원리금의 상환방법 및 시기
7. 채권자의 주소와 성명(기명국채증권의 경우에 한한다)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국채의 명칭을 기재하는 경우 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의 명칭은 "국고채권"으로, 같은 호 나목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의 명칭은 "개인투자용국채"로 한다. <개정 2023.9.12> -
삭제 <2023.9.12>
-
(기명식ㆍ무기명식국채의 전환)국채증권의 소유자는 기명국채증권을 무기명식으로, 무기명국채증권을 기명식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국채증권은 제외한다. <개정 2023.9.12>
1.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하도록 한 국채증권
2. 개인투자용국채증권[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개인투자용국채(이하 "개인투자용국채"라 한다)의 증권을 말한다)] -
(국채증권의 교환청구)**①** 국채증권이 오염 또는 훼손된 때에는 소지인은 그 증권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오염 또는 훼손된 국채증권을 첨부하여 이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하 "국채사무처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6.22, 2023.9.12> -
(흠결된 이권금액의 납부)**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 또는 훼손된 국채증권의 교환을 청구함에 있어서 당해 국채증권의 이권 중 흠결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흠결된 이권의 금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국채사무처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흠결된 이권의 소지인은 그 이권과의 상환으로 납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채증권 또는 이권의 멸실 또는 분실의 신고)**①** 국채증권 또는 이권을 멸실 또는 분실하여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다시 찾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채의 명칭
2. 국채증권의 액면금액의 종류
3. 국채증권 또는 이권의 수
4. 국채증권 또는 이권의 기호 및 번호
5. 이권에 기재하는 이자지급시기
6. 채권자의 주소와 성명(기명국채증권의 경우에 한한다)
7. 신고연월일
8. 신고인의 주소 및 성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신고후 10일이내에 공시최고신청 또는 공고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자의 주소와 성명이 국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멸실 또는 분실의 신고가 있는 국채증권 또는 이권에 대하여는 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시기가 도래하더라도 원금을 상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체증권 또는 대체이권의 교부청구)**①** 채권자의 주소와 성명이 국채등록부에 기재된 기명의 국채증권 또는 이권에 대하여 멸실 또는 분실의 신고를 한 자는 신고후 2월이 경과한 때에는 대체증권 또는 대체이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금의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이자의 지급시기가 개시된 후에는 대체증권 또는 대체이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9조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한 청구서를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국채증권의 분할 또는 병합의 청구)**①** 국채증권의 소지인은 액면금액의 종류에 따라 국채증권의 분할 또는 병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채의 명칭, 국채증권의 발행회차 또는 기호, 발행연도, 상환기한, 기명국채증권의 기명자가 각각 다른 것에 대하여는 분할 또는 병합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당해 국채증권을 첨부하여 이를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효력을 상실한 국채증권 또는 이권의 반환)효력을 상실한 국채증권 또는 이권을 소지한 자는 즉시 이를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국채등록사무)**①** 국채의 등록사무는 국채사무처리기관의 본점(주된 사무소 기타 이에 준하는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처리한다. 다만, 국채사무처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채사무처리기관의 지점(분사무소 기타 이에 준하는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9.12>
**②** 국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부에 전자적인 방식으로 등록한다. <개정 2023.9.12>
1. 개인투자용국채를 제외한 국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국채등록부
가. 증권을 발행하지 않은 국채를 등록하는 경우: 갑종 국채등록부
나. 기명증권으로 발행한 국채를 등록하는 경우: 을종 국채등록부
2. 개인투자용국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등록계좌부(이하 "전자등록계좌부"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장부
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7호의 계좌관리기관(이하 "계좌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작성하는 고객계좌부
나.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이 작성하는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③** 제2항 각 호의 장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한다. <개정 2023.9.12>
1. 국채등록부: 국채사무처리기관의 본점에 두고, 그 부본은 국채사무처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지점에 둔다.
2. 전자등록계좌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장소에 둔다.
**④** 제2항 각 호의 장부는 국채의 명칭ㆍ발행회차 또는 기호별로 계좌를 분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2> -
(국채의 등록청구)**①** 국채의 응모자 또는 인수인은 국채의 등록을 청구하려면 모집결정 후 또는 인수할 때에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를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청구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9.12, 2025.12.30>
**②** 국채증권의 소유자는 국채의 등록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당해 국채증권을 첨부하여 이를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등록국채의 등록변경 청구)**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채(이하 "등록국채"라 한다)에 대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을 청구하려는 자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를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개인투자용국채의 경우에는 계좌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12>
**②** 제1항의 경우 등록금액의 변경 또는 기명자의 변경을 청구하는 자는 그 등록변경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의 이전으로 인하여 등록변경을 청구하는 경우에 당사자 쌍방이 그 청구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삭제 <2023.9.12>
-
(등록국채의 질권설정)**①** 등록국채(개인투자용국채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질권설정 또는 전질의 등록을 청구하려는 자는 청구서에 당사자 쌍방이 기명날인하고, 이를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12>
**②** 제1항의 규정은 등록국채에 관한 질권등록의 변경 또는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말소청구의 경우 말소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거나 질권자가 말소를 청구하는 때에는 청구자 일방이 기명날인한 청구서에 의할 수 있다. -
(질권이 아닌 담보의 등록청구)**①** 법령에 의하여 등록국채(개인투자용국채는 제외한다)를 질권이 아닌 담보의 목적으로 하여 그 등록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를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2>
**②** 제1항의 규정은 질권이 아닌 담보의 등록의 변경 또는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담보권자가 말소의 청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 또는 말소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거나, 당사자 쌍방이 그 청구서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등록금액의 제한)국채증권의 신규등록금액, 변경등록금액, 질권 기타 담보의 등록금액 및 등록말소금액은 당해 국채증권의 액면금액 또는 액면금액으로 분할되는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
(국채의 등록ㆍ등록말소 정지에 관한 고시)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국채 등록을 정지하거나 등록국채의 등록말소를 정지하는 때에는 그 사실과 정지기간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①** 무기명의 국채증권 또는 이권에 대한 원금 및 이자는 당해 국채증권 또는 이권의 소지인에게 그 증권 또는 이권과 교환하여 이를 지급한다.
**②** 기명의 국채증권 또는 이권에 대한 원금 및 이자는 당해 국채증권 또는 이권의 기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그 증권 또는 이권과 교환하여 이를 지급한다.
**③** 등록국채의 원금 및 이자는 영수증서와 교환하여 기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23.9.12>
**④** 국채의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이자는 원금을 지급하는 때에 국채증권과 교환하여 이를 지급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기명자가 작성한 영수증서를 소지한 자와 미리 신고된 도장에 의하여 청구하는 자는 이를 기명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 본다. <개정 2021.1.5> -
(멸실 또는 분실한 국채증권등의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급)**①** 멸실 또는 분실한 국채증권 또는 이권에 대한 원금의 상환이나 이자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한 청구서를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채의 명칭
2. 국채증권의 액면금액의 종류
3. 국채증권 또는 이권의 수
4. 국채증권 또는 이권의 기호 및 번호
5. 채권자의 주소와 성명(기명국채증권의 경우에 한한다)
6. 지급받을 원금액 또는 이자액
7. 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시기
8. 멸실 또는 분실신고의 연월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멸실 또는 분실한 국채증권 또는 이권에 대하여 미리 제권판결을 받아야 한다.
**③** 국채등록부에 등록된 기명의 국채증권 또는 이권을 멸실 또는 분실한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멸실 또는 분실신고일부터 2월이 경과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있다.
**④** 멸실 또는 분실한 국채증권 또는 이권에 대한 원금 또는 이자는 영수증서와 교환하여 이를 지급한다. -
(원금의 상환기일)**①** 국채원금의 상환기일은 국채발행 당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상환기간 만료전에 국채원금의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상환기일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4.12.23, 1998.11.13, 2008.2.29, 2025.12.30>
**②** 상환기간 만료 전에 국채원금의 일부를 추첨에 의한 방식으로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상환액ㆍ상환기일ㆍ추첨일ㆍ추첨방법등을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개인투자용국채의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 방식으로 상환할 수 없다. <개정 1994.12.23, 1998.11.13, 2008.2.29, 2023.9.12, 2025.12.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첨은 국채사무처리기관의 본점에서 이를 행한다. -
(이자의 지급기일)국채이자의 지급기일은 국채발행 당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전에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기분의 이자는 원금과 동시에 이를 지급한다.
-
(이자의 계산)국채원금을 상환하는 경우의 이자는 발행일부터 원금상환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한다. 다만, 달로써 이자지급기를 정한 경우 마지막 지급기의 이자는 원금상환기일이 속하는 달 전부에 대하여 이를 계산한다. <개정 2015.6.22>
-
삭제 <2000.4.1>
-
삭제 <2000.4.1>
-
삭제 <2000.4.1>
-
삭제 <2000.4.1>
-
삭제 <2000.4.1>
-
삭제 <2000.4.1>
-
(국채증권계정의 설치)국채사무처리기관의 장은 국채의 발행으로 수입되는 자금과 국채원리금의 상환을 위한 자금을 회계 처리하기 위하여 국채의 명칭별로 발행자금계정과 상환자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
(장부의 비치)**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채의 발행과 원리금상환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8.11.13, 2008.2.29, 2025.12.30>
**②** 제1항의 경우에 국채의 발행액과 원리금상환액은 국채의 명칭별로 발행회차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다만, 발행회차의 구분이 없는 국채는 연도별로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
(자료 제출의 요청)법 제17조제1항에서 "한국은행, 전자등록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 등 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와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3.9.12, 2025.12.30>
1. 한국은행
1. 전자등록기관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거래소
7.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부칙
부칙 <제14079호,1993.12.31>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국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0조,제23조제1항ㆍ제2항,제26조,제27조,제30조제1항제5호ㆍ제3항제2호ㆍ제3호ㆍ제4항 및 제33조제1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30조제1항 중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제30조제3항중 "재무부차관"을 "재정경제원차관"으로,제30조제3항제1호중 "경제기획원ㆍ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하며,제30조제3항제1호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한다.
<16>내지 <327>생략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2>생략
<43>국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한다.
<44>내지 <205>생략
부칙(한국은행법시행령) <제15750호,1998.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제2호중 "한국은행의 임ㆍ직원"을 "한국은행의 집행간부 및 직원"으로 한다.
④내지 <1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5926호,1998.11.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국채관리기금채권은 이를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국고채권으로 본다.
부칙 <제16771호,2000.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국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3>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 <제26320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채의 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행된 국채의 발행일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이자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행된 국채의 이자 계산에 관하여는 제25조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3701호,2023.9.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 단서 중 "국고채권"을 "국고채권 및 개인투자용국채"로 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국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3항, 제14조제1항 단서, 제20조, 제2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7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7>부터 <313>까지 생략
재정경제부령 30개 조문
-
(목적)이 규칙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방법)**①** 국채는 액면금액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다만, 금융시장의 자금사정등의 동향에 따라 액면을 초과하거나 액면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채를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 인수시키는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개인투자용국채(이하 "개인투자용국채"라 한다)의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4.1, 2009.4.7, 2023.9.15, 2026.1.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0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위탁받은 자 또는 인수한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이자율등)**①** 국채의 이자율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당시의 국ㆍ공채 및 보증사채의 금리수준등 시장실세금리를 참작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0.4.1, 2009.4.7, 2026.1.2>
**②** 국채의 이자는 그 발행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국채의 종류ㆍ규격 등)**①** 국채의 종류ㆍ규격ㆍ모양ㆍ기호 등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되, 국채의 종류는 국채를 발행하는 때에 정한다. <개정 2000.4.1, 2009.4.7, 2021.10.28, 2026.1.2>
**②** 기명국채증권에는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등을 기록할 수 있는 기명란을 두고, 그 증권 및 이권에는 "기명"이라 표시한다. -
(국채사무처리기관)**①** 국채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본점ㆍ지점 및 대리점에서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23.9.15>
1. 개인투자용국채를 제외한 국채: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2. 개인투자용국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점은 한국은행 또는 전자등록기관이 이를 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은행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대하여 그 대리점의 설치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4.1, 2009.4.7, 2023.9.15, 2026.1.2> -
(국채발행상황의 보고)제5조제1항에 따라 국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한국은행, 전자등록기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하 "국채사무처리기관"이라 한다)은 국채발행상황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0.4.1, 2009.4.7, 2023.9.15, 2026.1.2>
-
(국채발행내용등의 공고)국채사무처리기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채의 발행 또는 상환내용을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는등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4.1, 2009.4.7, 2026.1.2>
-
(국채발행수입금등의 납부)국채사무처리기관은 국채의 발행에 의한 수입금, 흠결된 이권에 대한 납부금, 불용자금등을 납입고지서의 교부를 받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국채자금의 회계처리)**①** 한국은행은 국채의 발행으로 수입되는 자금과 국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을 위한 자금의 수지를 국고금총괄장에 기입하고, 국고금재무상태표에 편입해야 한다. <개정 2021.10.28, 2023.9.15>
**②** 국채사무처리기관은 국채의 발행에 의하여 수납한 응모납입금ㆍ응모신청금ㆍ연체이자등의 수입금을 당해국채의 발행자금계정의 수입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③** 국채사무처리기관은 국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소요기일전에 교부받아 해당 국채의 상환자금계정의 수입으로 정리해야 한다. 다만, 전자등록기관은 개인투자용 국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소요기일에 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23.9.15>
**④** 국채의 발행으로 수입되는 자금과 국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을 위한 자금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상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소요기일까지 교부받아 해당 국채의 상환자금계정에서 정리한다. <신설 2009.4.7, 2023.9.15> -
(보증금의 반환등)**①** 국채사무처리기관은 국채의 발행에 따른 수입금중 보증금 또는 증권대용납부초과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국채의 발행자금계정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5>
**②** 국채사무처리기관은 초과 지급하였거나 잘못 지급한 국채원리금이 반납된 경우에는 이를 당해국채의 상환자금계정의 수입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
(상환추첨조서의 제출)국채사무처리기관은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채의 상환을 위한 추첨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첨내용을 기재한 추첨조서 2부를 작성하고 해당추첨에 참여한 공무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그중 1부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4.1, 2009.4.7, 2026.1.2>
-
(국채원리금의 지급마감)**①** 국채사무처리기관은 매년도의 국채원리금의 지급을 당해연도 말일로 마감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그 이월액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4.1, 2009.4.7, 2026.1.2> -
(국채의 매입소각)국채사무처리기관이 행하는 국채의 매입소각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국채를 매입소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4.1, 2009.4.7, 2026.1.2>
-
(국채증권의 견본)국채증권(이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견본은 국채사무처리기관이 이를 공고한다. 이 경우 견본의 공고는 설명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
(국채증권의 인수보고)국채사무처리기관은 한국조폐공사로부터 국채증권을 받은 때에는 그 품목ㆍ수량 및 인수연월일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4.1, 2009.4.7, 2026.1.2>
-
(국채증권의 보존 및 폐기)**①** 국채사무처리기관은 원금상환ㆍ이자지급 또는 매입소각등으로 회수한 국채증권을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월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기간이 경과한 국채증권은 이를 폐기할 수 있다. -
(문서에 의한 송부청구)국채증권을 교부받을 자와 국채의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받을 자는 문서로 그 국채증권이나 원금 또는 이자의 송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송부의 비용 및 위험은 청구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국채등록시의 기명방법)**①** 국채등록시의 기명은 개인은 그 성명으로, 법인은 그 명칭으로, 법인이 아닌 단체는 그 관리자의 성명으로 한다.
**②** 2인이상이 공유하는 국채의 등록에 있어서는 청구서에 제일 먼저 기재된 자의 성명과 그외의 자의 수를 등록하고, 그 공유자 전원의 성명과 각각의 지분액은 따로 공유자명부에 기재한다. -
(자격의 증명)**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채(이하 "등록국채"라 한다)의 기명자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에 기명자를 위하여 권리를 행사하려는 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채사무처리기관(영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에 등록된 개인투자용국채의 경우에는 같은 목에 따른 계좌관리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0조에서 같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15>
**②** 등록국채의 기명자를 위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자가 바뀐 때에는 그 후임자 또는 기명자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그 사실을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의 대표자가 바뀐 때에도 또한 같다. -
(인감 및 주소변경의 신고)**①** 등록국채의 기명자 및 그를 위하여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국채사무처리기관에 그의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채사무처리기관은 국채등록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질권자등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인감을 신고하게 할 수있다.
**③** 등록국채의 기명자가 그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등록의 직권말소등)국채사무처리기관은 등록국채에 대한 원금상환 또는 매입소각이 있는 때에는 그 등록국채에 대한 등록을 말소한다. 이 경우 전자등록기관을 제외한 국채사무처리기관은 수취인의 영수증서 또는 국채등록통지서로 말소대상 등록국채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9.15>
-
(국채의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국채(개인투자용국채는 제외한다)에 대한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에 있어서 등록국채에 관한 것은 영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채등록부(이하 "국채등록부"라 한다)에, 국채증권에 관한 것은 국채증권신탁표시부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3.9.15>
-
(등록필통지서의 교부)국채사무처리기관(전자등록기관은 제외한다)은 국채등록부에 신규등록, 변경등록, 질권 기타 담보의 등록 또는 신탁에 관한 등록을 한 때에는 그 등록의 내용을 기재한 등록필통지서를 청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3.9.15>
-
(국채등록부 및 부본의 반출금지등)**①** 국채등록부 및 그 부본은 이의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채사무처리기관(전자등록기관은 제외한다)의 본점(주사무소 기타 이에 준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또는 부본비치지점(분사무소 기타 이에 준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9.15>
**②** 국채사무처리기관(전자등록기관은 제외한다)은 국채등록부에 등록하거나 등록의 변경 또는 말소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부본비치지점에 통지해야 하며, 해당 부본비치지점은 그 통지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국채등록부 부본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3.9.15> -
(국채등록부의 열람등)**①** 국채사무처리기관(전자등록기관은 제외한다)은 등록국채의 기명자 기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청구가 있는 때에는 국채등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3.9.15>
**②** 전자등록기관 및 영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계좌관리기관은 개인투자용국채의 기명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청구가 있는 때에는 개인투자용국채의 전자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영 제13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장부를 열람 또는 출력ㆍ복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9.1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열람, 교부 또는 출력ㆍ복사를 청구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다만, 청구서에 해당 기명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9.15> -
(장부의 비치)**①** 국채사무처리기관(전자등록기관은 제외한다)은 국채사무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3.9.15>
1. 국채발행자금수급장
2. 국채발행액원장
3. 국채등록부
4. 등록국채공유자명부
5. 국채원리금상환자금수급장
6. 국채증권신탁표시부
7. 국채증권출납장
8. 국채증권 사고신고 접수부
**②** 전자등록기관은 개인투자용국채의 사무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신설 2023.9.15>
1.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장부
2. 발행인관리계좌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발행인관리계좌부를 말한다)
3. 고객관리계좌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따른 고객관리계좌부를 말한다)
4.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를 말한다)
**③** 국채사무처리기관은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장부를 해당 국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3.9.15> -
(정기보고)국채사무처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다음달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4.1, 2009.4.7, 2026.1.2>
1. 국채발행명세표
2. 국채등록액보고서
3. 국채원리금상환자금수급명세표
4. 국채증권재고 및 동태일람표 -
(개인투자용국채의 사무처리에 관한 수수료)**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등록기관에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개인투자용국채의 사무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1.2>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전자등록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6.1.2> -
삭제 <2000.4.1>
-
(국채사무처리세칙)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한국은행 또는 전자등록기관이 국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한국은행총재 또는 전자등록기관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0.4.1, 2009.4.7, 2023.9.15, 2026.1.2>
## 부칙
부칙 <제1961호,1994.1.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채사무처리세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재무부령 제1,435호 국채사무처리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한국은행의 국채사무처리세칙은 이를 이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폐지) 국채사무처리규칙 및 국채발행규칙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36호,2000.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호,2009.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등 8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제697호,2018.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제867호,2021.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8호,2023.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국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5조,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제30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0>부터 <5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