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2조 (멸실 또는 분실한 국채증권등의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급)

국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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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멸실 또는 분실한 국채증권 또는 이권에 대한 원금의 상환이나 이자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한 청구서를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채의 명칭
2. 국채증권의 액면금액의 종류
3. 국채증권 또는 이권의 수
4. 국채증권 또는 이권의 기호 및 번호
5. 채권자의 주소와 성명(기명국채증권의 경우에 한한다)
6. 지급받을 원금액 또는 이자액
7. 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시기
8. 멸실 또는 분실신고의 연월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멸실 또는 분실한 국채증권 또는 이권에 대하여 미리 제권판결을 받아야 한다.

**③** 국채등록부에 등록된 기명의 국채증권 또는 이권을 멸실 또는 분실한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멸실 또는 분실신고일부터 2월이 경과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있다.

**④** 멸실 또는 분실한 국채증권 또는 이권에 대한 원금 또는 이자는 영수증서와 교환하여 이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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