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3조 (원금의 상환기일)

국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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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채원금의 상환기일은 국채발행 당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상환기간 만료전에 국채원금의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상환기일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4.12.23, 1998.11.13, 2008.2.29, 2025.12.30>

**②** 상환기간 만료 전에 국채원금의 일부를 추첨에 의한 방식으로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상환액ㆍ상환기일ㆍ추첨일ㆍ추첨방법등을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개인투자용국채의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 방식으로 상환할 수 없다. <개정 1994.12.23, 1998.11.13, 2008.2.29, 2023.9.12, 2025.12.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첨은 국채사무처리기관의 본점에서 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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