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조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국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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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무기명의 국채증권 또는 이권에 대한 원금 및 이자는 당해 국채증권 또는 이권의 소지인에게 그 증권 또는 이권과 교환하여 이를 지급한다.

**②** 기명의 국채증권 또는 이권에 대한 원금 및 이자는 당해 국채증권 또는 이권의 기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그 증권 또는 이권과 교환하여 이를 지급한다.

**③** 등록국채의 원금 및 이자는 영수증서와 교환하여 기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23.9.12>

**④** 국채의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이자는 원금을 지급하는 때에 국채증권과 교환하여 이를 지급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기명자가 작성한 영수증서를 소지한 자와 미리 신고된 도장에 의하여 청구하는 자는 이를 기명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 본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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