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조 (국채의 등록ㆍ등록말소 정지에 관한 고시)

국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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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국채 등록을 정지하거나 등록국채의 등록말소를 정지하는 때에는 그 사실과 정지기간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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