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등록국채의 이전 등)
국채법
**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국채(이하 "등록국채"라 한다)를 이전(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등록국채에 질권(質權)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이전 사실 또는 질권 설정 사실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정부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개정 2023.4.11>
**②** 등록국채를 법령에 따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공탁(供託)하거나 임치(任置)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 또는 임치 사실을 등록함으로써 등록국채의 담보 제공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용국채는 타인에게 이전[상속, 유증(遺贈) 및 강제집행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질권 등 담보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신설 2023.4.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국채의 이전 또는 질권의 설정 및 담보 제공의 절차와 등록의 말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1>
**②** 등록국채를 법령에 따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공탁(供託)하거나 임치(任置)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 또는 임치 사실을 등록함으로써 등록국채의 담보 제공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용국채는 타인에게 이전[상속, 유증(遺贈) 및 강제집행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질권 등 담보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신설 2023.4.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국채의 이전 또는 질권의 설정 및 담보 제공의 절차와 등록의 말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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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채법 (타법개정)
@39b07a5 -
2023-04-11
법률: 국채법 (일부개정)
@60855a8 -
2014-12-30
법률: 국채법 (전부개정)
@d58abc3 -
2011-04-08
법률: 국채법 (일부개정)
@5ec9a96 -
2008-02-29
법률: 국채법 (타법개정)
@46fcbd8 -
2006-10-04
법률: 국채법 (타법개정)
@77a7368 -
2005-01-27
법률: 국채법 (일부개정)
@a476d52 -
2002-12-30
법률: 국채법 (타법개정)
@d2105b2 -
1999-12-31
법률: 국채법 (일부개정)
@438f6d7 -
1997-12-31
법률: 국채법 (타법개정)
@73eb8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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