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자료 제출의 요청과 협의)

국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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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채의 발행과 관리를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한국은행, 전자등록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 등 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와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국채사무 관계기관"이라 한다)에게 국채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국채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채시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채사무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2864호,2014.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27호,2023.4.11>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국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5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본문, 제1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6항, 제15조제1항 및 제16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2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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