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국채의 종류 등)
국채법
**①** 국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3.4.11>
1.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다음 각 목의 국채
가. 매입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발행하는 국채(이하 "국고채권"이라 한다)
나.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제한하여 발행하는 국채(이하 "개인투자용국채"라 한다)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회계, 다른 기금 또는 특별 계정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국채
**②** 국고채권 및 개인투자용국채의 종목은 재정 수요와 국채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고채권 및 개인투자용국채의 상환기한별 또는 종류별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4.11, 2025.10.1>
1.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다음 각 목의 국채
가. 매입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발행하는 국채(이하 "국고채권"이라 한다)
나.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제한하여 발행하는 국채(이하 "개인투자용국채"라 한다)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회계, 다른 기금 또는 특별 계정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국채
**②** 국고채권 및 개인투자용국채의 종목은 재정 수요와 국채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고채권 및 개인투자용국채의 상환기한별 또는 종류별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4.1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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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채법 (타법개정)
@39b07a5 -
2023-04-11
법률: 국채법 (일부개정)
@60855a8 -
2014-12-30
법률: 국채법 (전부개정)
@d58abc3 -
2011-04-08
법률: 국채법 (일부개정)
@5ec9a96 -
2008-02-29
법률: 국채법 (타법개정)
@46fcbd8 -
2006-10-04
법률: 국채법 (타법개정)
@77a7368 -
2005-01-27
법률: 국채법 (일부개정)
@a476d52 -
2002-12-30
법률: 국채법 (타법개정)
@d2105b2 -
1999-12-31
법률: 국채법 (일부개정)
@438f6d7 -
1997-12-31
법률: 국채법 (타법개정)
@73eb8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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