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금융감독원의 설립)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①**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ㆍ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무자본(無資本) 특수법인으로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무자본(無資本) 특수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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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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