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장부의 비치)
국채법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채의 발행과 원리금상환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8.11.13, 2008.2.29, 2025.12.30>
**②** 제1항의 경우에 국채의 발행액과 원리금상환액은 국채의 명칭별로 발행회차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다만, 발행회차의 구분이 없는 국채는 연도별로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채의 발행액과 원리금상환액은 국채의 명칭별로 발행회차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다만, 발행회차의 구분이 없는 국채는 연도별로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국채법 (타법개정)
@39b07a5 -
2023-04-11
법률: 국채법 (일부개정)
@60855a8 -
2014-12-30
법률: 국채법 (전부개정)
@d58abc3 -
2011-04-08
법률: 국채법 (일부개정)
@5ec9a96 -
2008-02-29
법률: 국채법 (타법개정)
@46fcbd8 -
2006-10-04
법률: 국채법 (타법개정)
@77a7368 -
2005-01-27
법률: 국채법 (일부개정)
@a476d52 -
2002-12-30
법률: 국채법 (타법개정)
@d2105b2 -
1999-12-31
법률: 국채법 (일부개정)
@438f6d7 -
1997-12-31
법률: 국채법 (타법개정)
@73eb8bd
현재 조문(제3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