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자료 제출의 요청)
국채법
법 제17조제1항에서 "한국은행, 전자등록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 등 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와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3.9.12, 2025.12.30>
1. 한국은행
1. 전자등록기관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거래소
7.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부칙
부칙 <제14079호,1993.12.31>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국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0조,제23조제1항ㆍ제2항,제26조,제27조,제30조제1항제5호ㆍ제3항제2호ㆍ제3호ㆍ제4항 및 제33조제1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30조제1항 중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제30조제3항중 "재무부차관"을 "재정경제원차관"으로,제30조제3항제1호중 "경제기획원ㆍ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하며,제30조제3항제1호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한다.
<16>내지 <327>생략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2>생략
<43>국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한다.
<44>내지 <205>생략
부칙(한국은행법시행령) <제15750호,1998.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제2호중 "한국은행의 임ㆍ직원"을 "한국은행의 집행간부 및 직원"으로 한다.
④내지 <1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5926호,1998.11.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국채관리기금채권은 이를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국고채권으로 본다.
부칙 <제16771호,2000.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국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3>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 <제26320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채의 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행된 국채의 발행일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이자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행된 국채의 이자 계산에 관하여는 제25조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3701호,2023.9.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 단서 중 "국고채권"을 "국고채권 및 개인투자용국채"로 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국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3항, 제14조제1항 단서, 제20조, 제2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7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7>부터 <313>까지 생략
1. 한국은행
1. 전자등록기관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거래소
7.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부칙
부칙 <제14079호,1993.12.31>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국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0조,제23조제1항ㆍ제2항,제26조,제27조,제30조제1항제5호ㆍ제3항제2호ㆍ제3호ㆍ제4항 및 제33조제1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30조제1항 중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제30조제3항중 "재무부차관"을 "재정경제원차관"으로,제30조제3항제1호중 "경제기획원ㆍ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하며,제30조제3항제1호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한다.
<16>내지 <327>생략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2>생략
<43>국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한다.
<44>내지 <205>생략
부칙(한국은행법시행령) <제15750호,1998.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제2호중 "한국은행의 임ㆍ직원"을 "한국은행의 집행간부 및 직원"으로 한다.
④내지 <1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5926호,1998.11.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국채관리기금채권은 이를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국고채권으로 본다.
부칙 <제16771호,2000.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국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3>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 <제26320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채의 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행된 국채의 발행일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이자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행된 국채의 이자 계산에 관하여는 제25조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3701호,2023.9.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 단서 중 "국고채권"을 "국고채권 및 개인투자용국채"로 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국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3항, 제14조제1항 단서, 제20조, 제2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7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7>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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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채법 (타법개정)
@39b07a5 -
2023-04-11
법률: 국채법 (일부개정)
@60855a8 -
2014-12-30
법률: 국채법 (전부개정)
@d58abc3 -
2011-04-08
법률: 국채법 (일부개정)
@5ec9a96 -
2008-02-29
법률: 국채법 (타법개정)
@46fcbd8 -
2006-10-04
법률: 국채법 (타법개정)
@77a7368 -
2005-01-27
법률: 국채법 (일부개정)
@a476d52 -
2002-12-30
법률: 국채법 (타법개정)
@d2105b2 -
1999-12-31
법률: 국채법 (일부개정)
@438f6d7 -
1997-12-31
법률: 국채법 (타법개정)
@73eb8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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