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기금의 설치)
국가재정법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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