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의 개설 등)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①**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좌관리기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그 밖에 전자등록기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계좌관리기관등"이라 한다)가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에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가 개설된 경우 전자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등록하여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계좌관리기관등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제22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3. 그 밖에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등록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가 개설된 경우 전자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등록하여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계좌관리기관등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제22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3. 그 밖에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등록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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