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직업선택의 자유

정의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고 종사할 수 있는 권리. 헌법 제15조. 자격제한·면허제 등은 비례원칙 검토.

근거

헌법 제15조 → 본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