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명예훼손 (인터넷)

정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처벌(7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

근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본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