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 (청구 사유)
헌법재판소법
**①**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관련 용어
권한쟁의심판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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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13
법률: 헌법재판소법 (타법개정)
@97b8189 -
1970-01-01
법률: 헌법재판소법 (폐지)
@9c3a8fa -
1970-01-01
법률: 헌법재판소법 (제정)
@0b38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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