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특별심판절차 <개정 2011.4.5>

제60조 (결정의 집행)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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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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