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 (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법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된 때에는 그 정당은 해산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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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13
법률: 헌법재판소법 (타법개정)
@97b8189 -
1970-01-01
법률: 헌법재판소법 (폐지)
@9c3a8fa -
1970-01-01
법률: 헌법재판소법 (제정)
@0b38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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