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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 법률 용어
민법 분야 핵심 용어
60개
의 정의와 근거 조문.
소멸시효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 일반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이며 단기 시효 1년·3년 채권도 별도 규정.
근거:
민법 제162조
시효중단
진행 중인 시효를 청구·압류·승인 등으로 끊어 새로 시작하게 하는 사유. 청구 후 6개월 내 소제기 등 후속 조치가 없으면 중단 효과 상실.
근거:
민법 제168조
채권자대위권
채무자가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름으로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채권 보전을 위한 핵심 수단.
근거:
민법 제404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채권자가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근거:
민법 제406조
상속포기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상속을 부정하는 행위.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채무 승계를 면하기 위한 수단.
근거:
민법 제1041조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책임지는 조건부 상속. 빚이 재산보다 많을지 불확실할 때 안전장치로 활용.
근거:
민법 제1028조
유류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상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분.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형제자매는 1/3.
근거:
민법 제1112조
부당이득반환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은 자가 그 이익을 본래의 권리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의무. 착오 송금·이중 변제 등에 적용.
근거:
민법 제741조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행위. 가해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시효: 안 날 3년·발생일 20년.
근거:
민법 제750조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본질로 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적 행위. 단독행위·계약·합동행위 등.
근거:
민법 총칙
의사표시
일정한 법률효과 발생을 의욕하고 그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 사기·강박·착오 등 하자 시 취소 가능.
근거:
민법 제107조 이하
대리
본인을 대신하여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는 제도. 임의대리·법정대리. 무권대리·표현대리 문제.
근거:
민법 제114조
소유권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물권. 사용·수익권능과 처분권능 포괄.
근거:
민법 제211조
점유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실 상태에 인정되는 권리. 본권 유무 불문하고 보호.
근거:
민법 제192조
시효취득
일정 기간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 부동산 점유취득시효(20년)·등기부취득시효(10년).
근거:
민법 제245조
선의의 제3자
자신과 거래하는 상대방에게 어떠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 거래 안전 보호를 위해 우선적 권리.
근거:
민법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행사·의무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일반 원칙. 사정변경·금반언·실효의 법리 등 파생.
근거:
민법 제2조
권리남용
외형상 권리행사가 사회적 정당성을 잃을 정도에 이르러 위법으로 평가되는 경우. 권리행사 효과 부정.
근거:
민법 제2조 제2항
채무불이행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이행하는 것.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으로 구분.
근거:
민법 제390조
이행지체
채무자가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지체책임 발생일부터 지연이자·해제권 행사 가능.
근거:
민법 제387조
면책사유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유. 천재지변·전쟁 등 불가항력 사유.
근거:
민법
연대채무
여러 채무자가 같은 내용의 채무에 대해 각자 전부의 이행책임을 지는 채무. 한 채무자가 변제하면 모두 면책.
근거:
민법 제413조
경개
구 채무를 소멸시키고 신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 당사자·목적·중요요소 변경시 성립.
근거:
민법 제500조
시효이익의 포기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묵시적·명시적 가능. 시효이익 받을 권리 상실.
근거:
민법 제184조
실효의 원칙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다가 갑자기 행사하는 것이 신의에 반할 때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법리.
근거:
민법 제2조
시효의 정지
시효 진행이 일시 멈추는 사유. 천재·사변·전쟁·미성년자에게 법정대리인 없는 경우 등. 정지 사유 종료 후 6개월 더 인정.
근거:
민법 제179조
책임능력 (민사)
자기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는 것임을 분별하는 능력. 책임능력 없으면 불법행위 책임 X. 책임무능력자 감독자 책임 발생.
근거:
민법 제753조
특수불법행위
일반불법행위와 별도로 민법이 규정한 특수 책임. 사용자책임·공작물책임·동물 점유자책임·공동불법행위 등.
근거: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피용자가 사무집행 중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책임. 선임·감독상 과실 추정.
근거:
민법 제756조
공작물책임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 가한 경우 점유자(1차) 또는 소유자(2차) 무과실책임.
근거:
민법 제758조
동시사망 추정
동일 위난으로 사망한 자의 사망 시기가 분명치 않을 때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 상속 순서 영향.
근거:
민법 제30조
상린관계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간 권리·의무. 통행권·인지사용·경계·생활방해 등 토지 이용 조정.
근거:
민법 제215조
사무관리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해 사무를 관리하는 행위. 본인 의사 또는 이익에 적합해야 비용·보수 청구 가능.
근거:
민법 제734조
점유의 추정
점유자는 그 점유물에 대해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 거증책임 전환.
근거:
민법 제200조
취득소멸시효
시효의 두 종류 — 권리를 취득하는 취득시효(점유 등으로 소유권 취득)와 권리가 소멸하는 소멸시효.
근거:
민법 제162조
제척기간
권리의 존속을 위해 일정 기간 안에 권리행사를 해야 하는 기간. 시효와 달리 중단·정지 없음. 청구권 소멸.
근거:
민법 제146조
양도담보
채무 담보 목적으로 동산·채권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 일정 요건 갖추어야 효력.
근거:
민법
정관
법인·회사의 근본 규칙. 목적·명칭·소재지·사원·임원 등을 정함. 등기·법원 인가.
근거:
민법 제40조
청산
법인 해산 후 잔여 재산·권리·의무 정리 절차. 청산인 선임 → 채권자 보호 → 잔여재산 분배.
근거:
민법 제77조
형성권
권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권리. 취소권·해제권·해지권 등.
근거:
민법
연착·미달
채무 이행이 약정 기일·기한·수량에 못 미치는 경우. 채권자는 손해배상·해제·대금감액 청구.
근거:
민법
환매
매매계약 체결시 매도인이 일정기간 내 같은 금액으로 매매목적물을 다시 사들일 수 있는 권리. 등기 가능.
근거:
민법 제590조
유증의 효력
유언자 사망과 동시에 효력 발생. 포괄유증은 상속인 지위, 특정유증은 청구권만 발생.
근거:
민법 제1078조
제3자 변제
채무자 외 제3자가 채무를 변제. 원칙적으로 가능, 채권자가 거부하기 어려움.
근거:
민법 제469조
연체이자
채무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의 이자. 약정이율 + 지체된 일수 기준.
근거:
민법 제397조
대리권 남용
대리인이 자신·제3자 이익을 위해 대리권을 남용. 본인이 알 수 있었으면 무효.
근거:
민법 제107조
위임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사무 처리를 위탁하고 수임인이 승낙. 무상·유상 가능.
근거:
민법 제680조
도급
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 결과 중심.
근거:
민법 제664조
고용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 지급. 민법상 고용계약·근로기준법 적용.
근거:
민법 제655조
채권양도
채권자가 채권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제3자에게 이전. 채무자 통지·승낙 있어야 채무자에 대항.
근거:
민법 제449조
상계
서로 같은 종류 채권 간에 일방 의사표시로 대등액 소멸시키는 단독행위. 변제기 도래·동종 요건.
근거:
민법 제492조
동시이행 항변권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근거:
민법 제536조
대물변제
본래 급부 대신 다른 급부로 채무를 이행하는 합의. 채권자 승낙 + 인도시 채무 소멸.
근거:
민법 제466조
점유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인정되는 물권적 권리. 점유물 반환·방해 제거·예방 청구권.
근거:
민법 제192조
담보물권
채권의 담보를 위해 설정되는 물권. 유치권·질권·저당권·근저당권 등.
근거:
민법 물권편
유치권
타인 물건·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권리.
근거:
민법 제320조
질권
채권 담보를 위해 채권자가 동산·권리(채권·주식)를 점유하고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
근거:
민법 제329조
공동 불법행위자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 부진정연대책임. 가해자 1인이 전액 배상 후 구상 가능.
근거:
민법 제760조
신탁법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하고 수익자를 위해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 규율.
근거:
신탁법
신인의무
수탁자·이사 등이 자신의 이익보다 수익자·회사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의무. 충실·주의·이익상충회피.
근거:
신탁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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