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책임능력 (민사)

정의

자기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는 것임을 분별하는 능력. 책임능력 없으면 불법행위 책임 X. 책임무능력자 감독자 책임 발생.

근거

민법 제753조 → 본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