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상속 <신설 1990.1.13>

제1041조 (포기의 방식)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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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3>
관련 용어 상속포기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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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양수금 사건 서울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