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수탁자의 권리ㆍ의무

제32조 (수탁자의 선관의무)

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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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注意)로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관련 용어 신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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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원상회복등청구의소 대법원
  2. 판례 신탁이익금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