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66조 (대물변제)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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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4.12.30>
관련 용어 대물변제 대물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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