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66조 대물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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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법령:민법/제466조@]

핵심 의의

대물변제는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이행함으로써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변제에 갈음하는 계약으로, 채권자의 승낙을 요건으로 하는 요물·유상·낙성계약과 구별되는 요물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법령:민법/제466조@]. 본조는 채권자의 승낙과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는 다른 급여의 현실적 제공을 요건으로 하여, 그 효과로서 변제와 동일한 채무소멸의 효력을 부여한다 [법령:민법/제466조@]. 따라서 단순히 다른 급여를 하기로 하는 합의만으로는 본조의 대물변제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약정된 다른 급여가 실제로 이행되어야 비로소 본래 채무가 소멸한다 [법령:민법/제466조@]. 다른 급여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금전채무에 대한 물건의 인도, 채권의 양도,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466조@]. 한편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다른 급여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 단순한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 등 권리이전에 필요한 요건까지 갖추어져야 본조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된다 [법령:민법/제466조@]. 대물변제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그로 인해 발생하는 담보책임 등에 관하여는 유상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법령:민법/제567조@]. 또한 대물변제의 예약은 본조와 구별되는 별개의 제도로서, 채무자의 변제기 전 도과 등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다른 급여를 본래의 급여에 갈음하기로 하는 약정에 해당하며, 본조의 요물성과는 그 법적 성격이 다르다 [법령:민법/제466조@]. 본조는 2014년 12월 30일 개정으로 표현이 정비되었으나, 그 실질적 요건과 효과에는 변경이 없다 [법령:민법/제466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60조@] (변제제공의 방법)
  • [법령:민법/제461조@] (변제제공의 효과)
  • [법령:민법/제467조@] (변제의 장소)
  • [법령:민법/제567조@] (유상계약에의 준용)
  • [법령:민법/제607조@] (대물반환의 예약)
  • [법령:민법/제608조@] (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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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3 13: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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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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