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시효의 정지

정의

시효 진행이 일시 멈추는 사유. 천재·사변·전쟁·미성년자에게 법정대리인 없는 경우 등. 정지 사유 종료 후 6개월 더 인정.

근거

민법 제179조 → 본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