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소멸시효

제179조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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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관련 용어 시효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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