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79조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조문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179조@].
핵심 의의
본조는 제한능력자(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를 보호하기 위한 시효정지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민법/제179조@]. 시효정지는 시효의 진행 자체를 중단시키는 시효중단(민법 제168조 이하)과 달리, 이미 진행된 기간을 소멸시키지 아니하고 시효의 완성만을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이다. 본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라는 시기적 요건, ② 권리자가 제한능력자일 것, ③ 그에게 법정대리인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법령:민법/제179조@].
여기서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란 친권자·후견인 등이 사망·결격·사임 등의 사유로 부재하거나, 법정대리인의 권한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지의 효과가 발생하면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되거나 새로이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므로, 그 기간 동안 권리자는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179조@]. 본조의 정지효는 제한능력자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한능력자가 의무자인 경우(즉, 상대방의 권리에 대한 시효)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조는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한 시효정지(민법 제182조), 부부 사이의 권리에 관한 시효정지(민법 제180조 제2항), 상속재산에 관한 시효정지(민법 제181조)와 더불어 시효정지 사유의 한 유형을 이룬다. 시효정지 사유는 법률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본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사정은 이를 유추하여 시효의 완성을 저지할 수 없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법령:민법/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법령:민법/제180조@]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 [법령:민법/제181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 [법령:민법/제182조@]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한 직접 판례는 등재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