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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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4.05.17 시행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95개 조문 법률 36 국토교통부령 30 대통령령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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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10건
  • 2024-02-06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503f0c
  • 2023-08-08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c80362
  • 2023-04-18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950bc1
  • 2023-03-21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6e0864
  • 2020-08-18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a0267b
  • 2020-04-07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98f110
  • 2020-03-24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3dce09
  • 2019-11-26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813c66
  • 2019-08-20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8ad32f
  • 2017-02-08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56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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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6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8.18>

    1. "부동산"이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부동산등"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거래당사자"란 부동산등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을 포함한다.
    3. "임대차계약당사자"란 부동산등의 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을 포함한다.
    4. "외국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다.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가목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라.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가목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마.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바. 외국 정부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제2장 부동산 거래의 신고

  1. (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8, 2019.8.20>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가.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9.8.2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⑥** 부동산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제5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8.2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0>
  2. (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제3조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이하 "해제등"이라 한다)된 경우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제3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금지행위)
    누구든지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0>

    1.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조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같은 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
    3. 거짓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4.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같은 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
    5. 제3조에 따른 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제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
  4. (신고 내용의 검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②** 신고관청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③** 신고관청은 제2항에 따른 검증 결과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해당 신고 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검증의 절차,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5. (신고 내용의 조사 등)
    **①** 신고관청은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신고 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②** 제1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신고내용조사"라 한다)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신고 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고내용조사를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8.20>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조사를 위하여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8.20>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조사 결과 그 내용이 이 법 또는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8.20>

제2장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신설 2020.8.18>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제6조의2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준용규정)
    **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 금지행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②**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검증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③**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4.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①** 제6조의2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6조의2, 제6조의3에 따른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에 따라 확정일자부를 작성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의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신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1. (상호주의)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나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자국(自國)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①**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은 제외한다)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등이 상속ㆍ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등이 해당 부동산등을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①** 제3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이하 "토지취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1.26, 2023.3.21, 2023.8.8, 2024.2.6>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과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②** 신고관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외국인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해당 구역ㆍ지역 등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4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1.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상자(외국인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1.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2.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ㆍ도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 시ㆍ도지사가 지정. 다만,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에 따라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ㆍ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허가구역의 지정은 제3항에 따라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해제 또는 축소의 경우에는 제2항 본문,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2.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4.18>

    1.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또는 그 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취득자금 조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토지에 대한 등기일까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변경 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으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선매협의(先買協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위의 기간 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기간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제1항에 따른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⑦** 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면적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8>
  3. (허가기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1.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
    나.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려는 경우
    다.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시행하려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경우
    바. 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그 구역이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 또는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경우나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경우
    사. 허가구역이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과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려는 경우
    2.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이나 그 밖에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맞지 아니한 경우
    나. 생태계의 보전과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이의신청)
    **①** 제11조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5.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①** 제11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 그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수용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선매)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들 중에서 해당 토지를 매수할 자[이하 "선매자(先買者)"라 한다]를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용 토지
    2.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선매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토지 소유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매협의를 끝내야 한다.

    **③** 선매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0.4.7>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7. (불허가처분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매수할 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8.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①**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6.12.2>

    **④** 삭제 <2016.12.2>
  9. (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 의무의 이행을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⑧** 이행강제금의 부과, 납부, 징수 및 이의제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지가 동향의 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실시하거나 그 밖에 토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가의 동향과 토지거래의 상황을 조사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필요한 기관에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1.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농지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녹지지역만 해당한다)의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허가한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2. (제재처분 등)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1조에 따른 허가 취소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 또는 그 변경계약을 체결한 자
    2.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3.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
  13.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자, 지상권자 등에게 발생되거나 부과된 권리ㆍ의무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의 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

    **②**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처분, 그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 행위와 관련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14. (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장 부동산 정보 관리

  1.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 등 종합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적절한 부동산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상황, 주택 임대차 계약상황, 외국인 부동산 취득현황, 부동산 가격 동향 등 이 법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8.18>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관리ㆍ제공 및 자료요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한다.
  2.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거래 및 주택 임대차의 계약ㆍ신고ㆍ허가ㆍ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8.18>

제5장 보칙 <신설 2016.12.2>

  1. (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0.8.18>

    1.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1. 제4조제4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한 자
    1. 제4조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한 자
    1.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을 위반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ㆍ차임 등 계약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3.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시ㆍ군이나 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의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구축ㆍ운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조사 및 제25조의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제6장 벌칙

  1. (벌칙)
    **①**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제4조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4.18>

    **②**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4.18>

    **③**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4.18>

    **④** 제21조에 따른 허가 취소,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4.18>
  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2023.4.18>

    1. 제4조제4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자(제26조제1항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제4조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제26조제1항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1.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1. 제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2. 제4조제1호를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3. 제4조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4.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③**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2023.4.18>

    **④**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8.18>

    1. 제8조제2항에 따른 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8조제3항에 따른 토지의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관청은 부과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4.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
    신고관청은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따른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3797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외국인토지법」


    제3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8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동산등을 취득하거나 부동산등의 소유자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에 따라 토지취득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종전의 「외국인토지법」,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허가, 처분, 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라 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7조(외국인 토지취득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신고를 한 자 또는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제8조(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라 토지거래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토지거래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9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제57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②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1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③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한다.


    ④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7호 중 "제89조, 제118조부터 제124조까지, 제124조의2"를 "제89조"로, "수립,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수립"으로 하며, 같은 조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부터 제18조 및 제28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및 조사, 외국인등의 부동산등 취득 신고 및 허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


    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제3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⑥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계획 및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말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2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⑦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1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2조제2항부터 제4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⑧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3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부터 제124조까지, 제124조의2, 제125조, 제126조, 제133조제1항제18호ㆍ제19호, 같은 항 제21호사목, 제135조제1항제2호, 제136조제4호 및 제141조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⑪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2조제2항제3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를 각각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⑫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⑬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7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⑭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3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⑮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1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17>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3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18>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으로 한다.


    <19> 법률 제13255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2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20>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제4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2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16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2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토지 분할만 해당한다)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제35조의5제2호 중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각종 신고 및 허가"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등의 각종 토지거래 신고 및 허가"로 한다.


    <23>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2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25>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2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2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3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2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5호 "외국인토지법 제4조제1항 및 제5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계약당사자가 외국인등인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8조제2항"으로 한다.


    <2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업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토석의 채취허가,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공공시설 설치 및 입목벌채ㆍ조림ㆍ육림ㆍ토석채취의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3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2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 중 "「외국인토지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8조제3항"으로 한다.


    <30>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외국인토지법」 제4조제2항제1호"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외국인토지법」 제4조제1항, 제5조 및 제6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8조"로 한다.


    <31>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형질변경허가,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공공시설 설치 및 입목벌채ㆍ조림ㆍ육림ㆍ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2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32>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6조제3항 중 "제70조제3항, 제1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을 "제70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제114조제2항, 제1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에서"를 "제114조제2항에서"로 한다.


    제4편제7장제1절에 제4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6조의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2) 중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을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하고, 같은 목 4)를 5)로 하며,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34> 법률 제00000호 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2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3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3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3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1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38>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5호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11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한다.


    <39>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4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제3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41>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2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42>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2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43>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제39조제2항제3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44>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2항제3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외국인토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340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25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 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25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3797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 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4569호,20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나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⑧부터 <2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6494호,2019.8.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지행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6596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9>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219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16>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483호,2020.8.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251호,2023.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2.6]


    [시행일: 2024.3.22] 제1조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과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16>부터 <37>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9384호,2023.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와"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로 한다.


    <21>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194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률 제19251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의2 중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등"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대통령령 29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외국인등에 해당하는 국제기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1.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2. 정부간 기구
    3. 준정부간 기구
    4. 비정부간 국제기구

제2장 부동산 거래의 신고 등 <개정 2021.5.31>

  1. (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0.27>

    **②**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③**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8.2.9>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 「공공주택 특별법」
    3. 「도시개발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6. 「주택법」
    7. 「택지개발촉진법」

    **④**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은 같은 조에 따라 외국인등이 부동산등의 취득을 신고한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신고내용을 제출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이하 "검증체계"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신고관청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1. 법 제5조제2항(법 제6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가격의 적정성 검증결과
    2. 법 제6조(법 제6조의4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내용의 조사결과
    3. 그 밖에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자료의 제공 요청)
    법 제6조제4항 전단에서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2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0.10.27>
  4.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법 제6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한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를 말한다.

제3장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1.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부동산등의 취득 또는 계속보유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외국인등은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0.2.18>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
    2. 법원의 확정판결
    3. 법인의 합병
    4.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③** 신고관청은 법 제8조에 따른 신고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신고내용을 제출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등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방목적상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10.4>

    1. 섬 지역
    2.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부대주둔지와 그 인근지역
    3. 「통합방위법」에 따른 국가중요시설과 그 인근지역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안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1호에 따른 기간 안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일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0.4>

    1.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역ㆍ지역의 경우: 30일
    2. 제1호 외의 구역ㆍ지역의 경우: 15일

    **④** 신고관청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역ㆍ지역에 대한 토지취득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신설 2023.10.4>

    **⑤** 신고관청은 법 제9조에 따른 허가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⑥** 제5항 본문에 따라 허가내용을 제출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등의 토지취득 허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0.4>

제4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1. (허가구역의 지정)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10.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2.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따른 고시ㆍ공고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3.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하는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0.4>

    1. 허가대상자: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에서 지가변동률 및 거래량 등을 고려할 때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허가대상 용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중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에서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용도
    가. 나대지
    나. 「건축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
    3. 허가대상 지목: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에서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

    **③** 법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0.4>

    1.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일 것
    2. 해당 지역의 지가변동률 등이 인근지역 또는 전국 평균에 비하여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경우일 것

    **④** 법 제10조제3항에서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0.4>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의 지정기간
    1.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2. 허가구역 내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용도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허가구역에 대한 축척 5만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4.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
  2.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이용현황 및 권리설정현황
    3. 토지의 정착물인 건축물ㆍ공작물 및 입목 등에 관한 사항
    4. 이전 또는 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
    5. 계약예정금액
    6.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
    7. 토지를 취득(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 또는 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데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②**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토지거래계약 허가번호
    3. 변경내용
    4. 변경사유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허가관청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3. (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 등)
    **①**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해당 지역에서의 거래실태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해당 기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2.2.28, 2023.10.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세부 용도지역별 구분에 따른 면적
    가. 주거지역: 60제곱미터
    나.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다.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라.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60제곱미터
    2. 도시지역 외의 지역: 250제곱미터. 다만,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로 하고, 임야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적을 산정할 때 일단(一團)의 토지이용을 위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일단의 토지 일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본다.

    **③** 허가구역 지정 당시 제1항에 따른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허가구역 지정 후에 분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등 공공목적으로 인한 분할은 제외한다)로 제1항에 따른 면적 이하가 된 경우 분할된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 후 최초의 토지거래계약은 제1항에 따른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계약으로 본다. 허가구역 지정 후 해당 토지가 공유지분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허가기준)
    **①** 법 제1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본인이 거주하는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사람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2. 농업인등으로서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등으로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80킬로미터 안에 소재하는 농지[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여 대체농지의 취득을 알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토지가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인 농지로 한정한다]를 취득하려는 사람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사업용으로 농지를 협의양도하거나 농지가 수용된 사람(실제 경작자로 한정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차(使用借)하여 경작하던 사람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은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그 밖에 거주지ㆍ거주기간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②** 법 제12조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려는 경우"란 허가구역이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2.18>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농지 외의 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사람이 그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허가구역에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종전의 토지가액 이하인 토지로 한정한다)를 취득하려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ㆍ이용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토지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 현상 보존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건축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5.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4.2, 2022.2.17>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6.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7.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8.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9.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10.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1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1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5.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16.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17.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18.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19.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2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2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②** 「국유재산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총괄청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취득하거나 처분한 후 허가관청에 그 내용을 통보한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2.9, 2018.2.27, 2022.2.17>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협의취득ㆍ사용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2.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경우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분양하거나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5. 「도시개발법」 제26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종전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을 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체비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6.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조성한 대지를 공급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며,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외의 시설을 포함한다)을 공급하는 경우
    7.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또는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산업단지관리공단을 포함한다)가 분양하는 경우
    9. 「농어촌정비법」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농지 등의 교환ㆍ분할ㆍ합병을 하는 경우
    10.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11. 「상법」 제3편제4장제10절ㆍ제11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권리를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
    12.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비상재해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권리를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
    1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의 매매ㆍ교환 및 분할을 하는 경우
    15. 법 제9조에 따라 외국인등이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은 경우
    16.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거나 경쟁입찰을 거쳐서 매각하는 경우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이 의뢰되어 3회 이상 공매하였으나 유찰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에 따라 매수청구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1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19.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는 경우
    21. 법령에 따라 조세ㆍ부담금 등을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
  6. (선매)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란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매자(先買者)로 지정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매수가격 등 선매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협의를 하여야 하며,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매협의조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7. (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에 관한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 토지의 면적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란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8.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6.30, 2021.1.19>

    1. 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용도지역 등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 변경됨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토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일정 기간 허가ㆍ인가 등을 제한하는 경우로서 그 제한기간 내에 있는 경우
    3. 법 제12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다른 법률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 법 제12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해당 행위의 허가권자가 이용목적 변경에 관하여 허가관청과 협의를 한 경우
    5.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이주하는 경우
    6. 「병역법」 제18조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복무하는 경우
    7.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로 인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8. 공익사업의 시행 등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9.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공관(公館)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10.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목적이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호의 준주택을 건축ㆍ분양하는 것일 것
    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해당 토지의 개발, 담보 또는 분양관리를 하게 하는 내용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할 것
    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와 나목의 신탁업자가 가목의 목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것
    11. 그 밖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②**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2년
    2. 법 제1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4년.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토지로서 개발에 착수한 후 토지 취득일부터 4년 이내에 분양을 완료한 경우에는 분양을 완료한 때에 4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3.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대체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2년
    4.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5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의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5년
  9. (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해당 주택의 주택용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용지의 매매거래를 위해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여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법 제12조제1호가목의 목적으로 해당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제3호에 따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부터 2년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위치할 것
    2. 2026년 2월 12일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
    3. 제2호에 따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을 위해 체결된 계약의 최초 종료일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일 것
    가. 2025년 10월 16일에 지정ㆍ공고된 조정대상지역: 2026년 11월 10일부터 2028년 2월 12일까지
    나. 가목 외의 조정대상지역: 2026년 9월 10일부터 2028년 2월 12일까지
    4. 주택소유자의 주택용지 보유기간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2년 이상일 것
    가. 2025년 10월 16일에 지정ㆍ공고된 조정대상지역: 2026년 11월 9일
    나. 가목 외의 조정대상지역: 2026년 9월 9일
  10. 삭제 <2017.5.29>
  11. (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이행명령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농지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
    3.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관청의 승인 없이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토지 취득가액은 실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실제 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⑤** 허가관청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기간 내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⑥**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ㆍ부과사유ㆍ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2. (지가동향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전국의 지가변동률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지가동향, 토지거래상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비의 범위에서 그 소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③**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상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 허가구역을 지정ㆍ축소하거나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구역의 지정ㆍ축소 또는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삭제 <2020.2.18>

제5장 부동산 정보 관리 등

  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신고관청 및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0.27, 2021.5.31>

    1. 법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1. 법 제3조의2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2. 법 제5조(법 제6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내용의 검증
    3. 법 제6조(법 제6조의4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내용의 조사 등
    3. 법 제6조의2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3. 법 제6조의3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4. 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5. 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6.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7. 법 제25조에 따른 부동산정보체계 운영
  2.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1. 법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신고 정보
    2. 검증체계 관련 정보
    2. 법 제6조의2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정보
    2. 법 제6조의3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정보
    3. 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자료 및 관련 정보
    4.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관련 정보
    5.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 관련 정보
    6. 부동산 거래계약 등 부동산거래 관련 정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체계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5장 보칙 <신설 2017.5.29>

  1.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①**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0.2.18, 2021.5.31>

    1. 신고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신고사건에 대하여 법 제2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5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2. 허가관청 또는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로서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
    3. 허가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경우로서 그 신고사건에 대한 허가관청의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2.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3.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여 신고인 또는 고발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 또는 고발 건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0.2.18, 2021.5.31>

    1.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경우: 법 제28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2.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포상금의 경우: 50만원. 이 경우 같은 목적을 위하여 취득한 일단의 토지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은 1건으로 본다.
  2. (포상금 지급절차)
    **①**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증거자료(같은 항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18, 2021.5.31>

    **②** 수사기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를 종료하거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거나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은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제19조의2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배분하여 지급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2.18, 2020.12.8, 2021.2.9, 2021.5.31>

    1. 법 제5조제1항(법 제6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
    1. 법 제6조제3항(법 제6조의4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 내용의 조사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조사 대상자의 선정
    나. 법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제출한 자료 중 누락되었거나 정확하지 않은 자료 및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접수
    다. 나목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적정성 검토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2. 법 제25조에 따른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4. (전자문서를 통한 신고 및 허가의 신청)
    **①** 법 및 이 영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으로 서명 또는 날인할 수 있다.
  5. (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의2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매수 시 신고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장 벌칙

  1.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2.18, 2020.10.27>
  2.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①** 법 제29조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18, 2021.5.31>

    1.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각각 법 제6조의4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신고관청(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 신고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과태료 면제
    가. 자진 신고한 위반행위가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나. 신고관청에 단독(거래당사자 일방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신고한 최초의 자일 것
    다. 위반사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2. 조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된 후 자진 신고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과태료의 100분의 50 감경
    가. 제1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할 것
    나. 조사기관이 허위신고 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했을 것
    다. 조사기관에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의 자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ㆍ면제하지 않는다. <개정 2020.2.18>

    1. 자진 신고하려는 부동산등의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 등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조사기관에 통보된 경우
    2. 자진 신고한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진 신고를 하여 3회 이상 해당 신고관청에서 과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은 경우

    **③** 법 제29조에 따라 자진 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조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에 대한 세부운영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7793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은 각각 폐지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또는 종전의 「외국인토지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종전의 「외국인토지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제6호나목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②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차시험란 중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7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부터 제124조까지, 제124조의2, 제124조의3 및 제125조를 각각 삭제한다.


    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2호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등의 거래"로 한다.


    ⑦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3조제11항제2호 본문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으로 한다.


    ⑧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43호 중 "「외국인토지법」 제5조에 따른 계약 외의 토지취득 신고"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계약 외의 부동산등 취득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44호 중 "「외국인토지법」 제6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으로 한다.


    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⑩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41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로 한다.


    ⑪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2호나목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⑫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5항제5호나목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종전의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종전의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078호,2017.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340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7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의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제19조의2제2항 및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5조에 따른다.

    부칙 <제28343호,2017.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 거래의 신고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8627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3항제4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686호,2018.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8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⑬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4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2>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30426호,2020.2.18>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26호,2020.3.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 거래의 신고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07호,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병역법」 제18조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복무하는 경우


    ⑬부터 <27>까지 생략

    부칙 <제31131호,2020.10.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 거래의 신고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조제1항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6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의 실제 거래가격


    ②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의 실제 거래가격

    부칙(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31243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전단 및 제19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을 각각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17>부터 <33>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407호,2021.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37호,202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08호,2021.5.31>


    이 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6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512호,2022.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지거래가격 합산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비고 제11호나목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 대상 토지거래계약 체결일부터 역산하여 1년 이내에 매수한 다른 토지의 가격을 거래가격에 합산할 때 그 다른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이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인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는다.


    제4조(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공고(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재지정공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축소공고와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는 공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지역의 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기준에 따른다.

    부칙 <제33678호,2023.8.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사목 및 같은 표 비고란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783호,2023.10.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등이 토지취득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6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지역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역으로 본다.


    제3조(외국인등에 대한 토지취득 허가처분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토지취득 허가를 신청한 경우의 처분 기간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485호,2025.4.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99호,2025.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6153호,2026.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령 30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부동산 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라 해당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거래당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이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라 한다)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27>

    **③** 법 제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단독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2.27, 2026.2.6>

    1.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
    2. 영수증 사본 또는 통장 사본 등 계약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단독신고사유서

    **④**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이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6.2.6>

    **⑤** 법인이 영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할 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법인 신고서"라 한다)를 신고관청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0.27>

    **⑥** 영 별표 1 제2호나목, 같은 표 제3호가목 전단,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제3호의2에 따른 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하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라 한다)를 신고관청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영 별표 1 제2호나목2) 후단, 같은 표 제3호가목 후단 및 같은 표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에 제7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17.9.26, 2020.3.13, 2020.10.27, 2022.2.28, 2026.2.6>

    **⑦** 영 별표 1 제2호나목2) 후단, 같은 표 제3호가목 후단 및 같은 표 제3호의2가목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의 제출일을 기준으로 주택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거나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등 항목별 금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0.3.13, 2020.10.27, 2026.2.6>

    1.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에 금융기관 예금액 항목을 적은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등 예금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에 주식ㆍ채권 매각대금 항목을 적은 경우: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ㆍ채권 매각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에 증여ㆍ상속 항목을 적은 경우: 증여세ㆍ상속세 신고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증여 또는 상속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에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항목을 적은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이나 지급수단등의 수출입(변경)신고서 등 외국환의 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에 외국환에 관한 사항을 적은 경우만 해당한다)
    5.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에 부동산 처분대금 등 항목을 적은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에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항목을 적은 경우: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에 임대보증금 항목을 적은 경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8.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에 회사지원금ㆍ사채 또는 그 밖의 차입금 항목을 적은 경우: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⑧** 영 별표 1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자금의 조달계획 및 토지의 이용계획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별지 제1호의4서식의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이하 "자금조달ㆍ토지이용계획서"라 한다)를 신고관청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2.28>

    **⑨**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 또는 매수인이 법인 신고서,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 제7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사유서 및 자금조달ㆍ토지이용계획서(이하 "법인신고서등"이라 한다)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분리하여 제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법인 또는 매수인은 법인신고서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7.9.26, 2020.3.13, 2020.10.27, 2022.2.28>

    **⑩**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 중 법인 또는 매수인 외의 자가 법인신고서등을 제출하는 경우 법인 또는 매수인은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에게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25일 이내에 법인신고서등을 제공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 또는 매수인이 별도로 법인 신고서 또는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7.9.26, 2020.3.13, 2020.10.27, 2022.2.28>

    **⑪** 매수인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였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할 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서식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신고관청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8.22>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제출을 하려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한다. <개정 2017.9.26, 2020.3.13, 2020.10.27, 2022.2.28, 2023.8.22>

    **⑬**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신고관청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신고서등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인신고서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제출된 때에 별지 제2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이하 "부동산거래 신고필증"이라 한다)을 발급한다. <개정 2017.9.26, 2020.2.27, 2020.3.13, 2020.10.27, 2021.6.1, 2022.2.28, 2023.8.22>

    **⑭** 법 제25조에 따라 구축된 부동산 거래계약 관련 정보시스템(이하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9.26, 2020.3.13, 2020.10.27, 2022.2.28, 2023.8.22>
  3.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 및 변경)
    **①**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1. 거래당사자의 주소ㆍ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2. 거래 지분 비율
    3. 개업공인중개사의 전화번호ㆍ상호 또는 사무소 소재지
    4. 거래대상 건축물의 종류
    5. 거래대상 부동산등(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목, 면적, 거래 지분 및 대지권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정정신청을 하려는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부동산거래 신고필증에 정정 사항을 표시하고 해당 정정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27, 2021.6.1>

    **③**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 전에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변경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2023.8.22>

    1. 거래 지분 비율
    2. 거래 지분
    3.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면적
    4.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5. 거래가격
    6. 중도금ㆍ잔금 및 지급일
    7. 공동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매수인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거래대상 부동산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등의 변경(거래대상 부동산등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위탁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는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등의 면적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거래계약서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2.27>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계약인 경우 제3항제5호에 따른 거래가격 중 분양가격 및 선택품목은 거래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계약서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0.2.27>

    **⑥** 제2항에 따른 정정신청 또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정정사항 또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정정 또는 변경하고, 정정사항 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부동산거래 신고필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2.27, 2021.6.1>
  4. (부동산등에 관한 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
    **①** 법 제3조의2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의 해제, 무효 또는 취소(이하 "해제등"이라 한다)를 신고하려는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이하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라 한다)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 국가등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2.27>

    **②** 법 제3조의2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의 해제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단독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0.2.27>

    1.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등 해제등이 확정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단독신고사유서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2.27>

    **④**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등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등이 이루어진 때에 제1항의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27>
  5.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
    **①**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4조제1항ㆍ제2항의 거래당사자 또는 제2조제9항 및 제10항의 법인 또는 매수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을 대행하는 사람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9.26, 2020.2.27, 2020.3.13, 2020.10.27, 2022.2.28>

    1. 신고서 등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거래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2. 신고서 등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②** 제2조제4항, 제3조제2항ㆍ제4항 및 제4조제1항ㆍ제2항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속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한다. <개정 2020.2.27>
  6. (신고 내용의 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신고관청(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27>

    1. 거래계약서 사본
    2.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 사본
    3. 매수인이 거래대급의 지급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가. 대출
    나. 정기예금 등의 만기수령 또는 해약
    다. 주식ㆍ채권 등의 처분
    4.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예금 외의 다른 용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그 밖에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는 요구사유, 자료의 범위와 내용, 제출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 내용의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하여 매월 1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에 의한 보고 또는 법 제25조에 따른 부동산정보체계에 입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7.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법 제6조의2제1항 본문에서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1. 임대차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및 연락처
    나. 법인인 경우: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다.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 단체명, 소재지, 고유번호 및 연락처
    2. 임대차 목적물(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인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주택을 말한다)의 소재지, 종류, 임대 면적 등 임대차 목적물 현황
    3. 보증금 또는 월 차임
    4. 계약 체결일 및 계약 기간
    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여부(계약을 갱신한 경우만 해당한다)
    6.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소속공인중개사 성명

    **②**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려는 임대차계약당사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이하 "임대차 신고서"라 한다)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일방이 임대차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해 신고관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주택 임대차 계약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입금증,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④** 법 제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등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⑤**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해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단독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려는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임대차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제3항 각 호에 따른 서류 등과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단독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 사항의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이하 "임대차 신고필증"이라 한다)을 내줘야 한다.

    **⑧**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⑨**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일방 또는 제6조의5에 따른 임대차계약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적혀 있고 임대차계약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 있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임대차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8.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신고 및 해제 신고)
    **①** 법 제6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주택 임대차 가격의 변경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해제를 신고하려는 임대차계약당사자는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서(이하 "임대차 변경 신고서"라 한다) 또는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신고서(이하 "임대차 해제 신고서"라 한다)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②**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해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임대차 변경 신고서 또는 임대차 해제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단독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1. 변경 신고의 경우: 단독신고사유서와 주택 임대차 변경 계약서 또는 임대차 가격이 변경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2. 해제 신고의 경우 : 단독신고사유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합의서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 사항의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변경 사항을 반영한 임대차 신고필증 또는 별지 제5호의6서식의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확인서를 내줘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신고 및 해제 신고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8항(제8항은 해제 신고로 한정한다) 및 제9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은" "주택 임대차 변경 계약"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합의"로, "주택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 임대차 변경 계약서" 또는 "주택 임대차 해제 합의서"로, "임대차 신고서"는 "임대차 변경 신고서" 또는 "임대차 해제 신고서"로 각각 본다.
  9.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신고 사항 또는 제6조의3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의 내용이 잘못 적힌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정신청을 하려는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임대차 신고필증에 정정 사항을 표시하고 해당 정정 부분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주택 임대차 계약서 또는 주택 임대차 변경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정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정정할 사항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정정하고, 정정 사항을 반영한 임대차 신고필증을 신청인에게 다시 내줘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3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임대차 신고서 제출"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 정정신청"으로 본다.
  10.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
    제6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ㆍ제8항ㆍ제9항(제6조의3제4항 및 제6조의4제4항에서 각각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임대차 신고서, 임대차 변경 신고서 및 임대차 해제 신고서(이하 "임대차신고서등" 이라 한다)의 작성ㆍ제출 및 정정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차신고서등의 작성ㆍ제출 및 정정신청을 대행하는 사람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하며, 임대차신고서등의 작성ㆍ제출 및 정정신청을 위임한 임대차계약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임대차계약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28>
  11.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절차)
    주택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법 제6조의5제1항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서 또는 제6조의2에 따른 임대차 신고서(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12.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부동산등 취득ㆍ계속보유 신고를 하려는 외국인등은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ㆍ계속보유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1. 부동산등 취득 신고를 하는 경우: 취득 원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
    나.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경매의 경우: 경락결정서
    라. 환매권 행사의 경우: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확정판결문
    바. 법인의 합병의 경우: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를 하는 경우: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삭제 <2023.10.6>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축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2.27, 2023.10.6>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제출된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ㆍ계속보유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④** 제1항의 외국인등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ㆍ계속보유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2023.10.6>

    1. 신고서 제출을 위임한 외국인등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위임장
    2. 신고서 제출을 위임한 외국인등의 신분증명서 사본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람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대행하려는 사람은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23.10.6>
  13.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토지취득의 허가 신청을 하려는 외국인등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신청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토지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제출된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의 외국인등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제출을 위임한 외국인등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위임장
    2. 신청서 제출을 위임한 외국인등의 신분증명서 사본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사람 또는 제4항에 따라 신청을 대행하려는 사람은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한다.

    **⑥** 영 제6조제4항에서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신청서
    2. 토지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
  14.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공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15.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
    **①** 영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2.2.28>

    1.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토지이용계획서(「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를 말한다)
    2. 별지 제10호서식의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③** 영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1호 서식과 같다.

    **④** 영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10.27>

    1. 제2항제1호의 서류(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제2항제2호의 서류(계약예정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삭제 <2020.10.27>

    **⑥** 영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가관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6. (토지현황사진의 보관)
    허가관청은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토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ㆍ보관하여야 한다.
  17. (토지이용계획 등에 포함할 사항)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를 주거용ㆍ복지시설용ㆍ사업용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재축만 해당한다)하는데 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가. 토지의 개발 및 이용계획(착공일ㆍ준공일 등 추진일정을 포함한다)
    나. 소요자금의 개략적인 산출내역
    2. 토지를 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 토지의 개발 및 이용계획(착공일ㆍ준공일 등 추진일정을 포함한다)
    나. 시설의 설치 또는 기계ㆍ기구의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역 및 설치ㆍ구입 일정
    다. 소요자금의 개략적인 산출내역
    3. 토지를 임업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 토지에 대한 2년 이상의 산림경영계획(반기별로 구체적인 작업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소요자금의 개략적인 산출내역
    4. 토지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 토지의 이용 및 관리계획(필요한 경우 추진일정을 포함한다)
    나. 소요자금의 개략적인 산출내역

    **②** 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토지의 개발 및 이용계획 중 착공일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심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8. (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불허가 통지)
    **①** 법 제11조제4항 본문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11조제4항 본문에 따른 불허가처분 사유의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③**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이용목적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9. (허가기준)
    **①** 영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거나 그 발급요건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직계비속을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취학ㆍ질병요양ㆍ근무지 이전 또는 사업상 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전원이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2)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실제로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나.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 또는 그와 연접한 지역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축산업ㆍ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2)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실제로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3) 축산업ㆍ임업 또는 어업을 자영할 수 있을 것
    나.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 또는 그와 연접한 지역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
    다.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 또는 그와 연접한 지역에 사무소가 있는 어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나대지ㆍ잡종지 등의 토지(임야 및 농지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서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행위가 금지되는 토지
    2. 나태지ㆍ잡종지 등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형질변경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토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로서 그 사용ㆍ수익이 제한되는 토지
  20. (이의신청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21. (선매협의조서)
    **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선매협의조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선매협의조서를 제출하는 자는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선매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로 한정한다)하여야 한다.
  22. (토지매수청구서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구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용도지역 및 이용현황
    3. 토지에 있는 공작물의 종류ㆍ내용 및 매수청구에 관계되는 권리
    4. 토지에 소유자 외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23.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①**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하여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
    2. 건축자재의 수급조절 등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 또는 시공이 제한된 경우

    **②**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 이용목적의 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며, 토지의 이용에 관한 변경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허가관청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4. (토지의 개발ㆍ이용 등의 실태조사)
    **①** 허가관청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토지의 개발 및 이용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지의 개발 및 이용 등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5. 삭제 <2017.5.30>
  26. (지가동향조사 등의 방법)
    시ㆍ도지사는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개황조사: 관할구역 안의 토지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개괄적으로 실시하는 조사
    2. 지역별조사: 제1호의 개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등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는 조사
    3. 특별집중조사: 제2호의 지역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가구역의 지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특히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
  27. (포상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①** 영 제19조의3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말한다.

    **②** 영 제19조의3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란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말한다.

    **③**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④**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⑤**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자체조사 등에 따라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법 제25조에 따른 부동산정보체계에 기록하여야 한다.
  28. (업무의 전자적 처리)
    **①** 영 제19조의5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6.1, 2022.2.28>

    1. 제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및 법인신고서등
    2. 제3조제2항 본문에 따른 부동산거래 신고필증(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3. 제3조제4항 본문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의 해제등 신고서
    5. 제6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9항에 따른 임대차 신고서(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첨부해야 하는 서류 등을 포함한다) 및 주택 임대차 계약서
    6.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대차 변경 신고서 및 임대차 해제 신고서(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첨부해야 하는 서류 등을 포함한다)
    7.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정정 사항을 표시한 임대차 신고필증(첨부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 등을 포함한다)
    8. 제6조의5에 따라 임대차신고서등의 작성ㆍ제출 및 정정신청을 대행하는 사람이 신고관청에 제출하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제6조의5에 따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위임장 등을 포함한다)
    9. 제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의 부동산등 취득ㆍ계속보유 신고서 또는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첨부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일 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확인증 또는 허가증을 신고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6.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서 또는 신청서는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전자문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류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변경 허가 신청서(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류를 포함한다)
    2. 제14조에 따른 이의신청서
    3. 제16조제1항에 따른 토지매수청구서
    4. 제17조제2항에 따른 취득토지의 이용목적변경 승인신청서
  29. (자진 신고 서류 등)
    **①** 영 제21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 조사가 시작된 시점은 조사기관이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한 때로 한다. <개정 2020.2.27>

    **②** 영 제21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18호서식을 말한다.

    **③**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한다.

    1. 계약서, 거짓신고 합의서, 입출금 내역서 등 위반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진술서, 확인서, 그 밖에 위반행위를 할 것을 논의하거나 실행한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술한 자료
    3. 당사자 간 의사연락을 증명할 수 있는 전자우편, 통화기록, 팩스 수ㆍ발신 기록, 수첩 기재내용 등
    4. 그 밖에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④** 신고관청은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자진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경 또는 면제의 내용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조사기관의 담당 공무원은 자진 신고자 등의 신원이나 제보 내용, 증거자료 등을 해당 사건의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2.27>
  30. 삭제 <2020.10.27>

    ## 부칙

    부칙 <제391호,2017.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은 각각 폐지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신고인 제출서류란 제2호가목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②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제1쪽 유의사항란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로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 제1쪽 유의사항란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로 한다.


    별지 제20호의3서식 제1쪽 유의사항란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로 한다.


    별지 제20호의4서식 제1쪽 유의사항란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로 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제30조 및 제36조제1항제1호ㆍ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23호,2017.5.30>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1호,2017.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1호,2018.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거래계약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96호,2020.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8호,2020.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3호,2020.10.27>


    제1조(시행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제1쪽의 유의사항의 실제 거래가격 신고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영문서식) p.1의 Cautions의 Report of actual transaction price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80302529"></img>


    별지 제20호의2서식 제1쪽의 유의사항의 실제 거래가격 신고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영문서식) p.1의 Cautions의 Report of actual transaction price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80302537"></img>


    별지 제20호의3서식 제1쪽의 유의사항의 실제 거래가격 신고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3서식(영문서식) p.1의 Cautions의 Report of Actual Transaction Price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80302541"></img>


    별지 제20호의4서식 제1쪽의 유의사항의 실제 거래가격 신고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4서식(영문서식) p.1의 Cautions의 Report of Actual Transaction Price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80302549"></img>

    부칙 <제853호,2021.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113호,2022.2.28>


    이 규칙은 2022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202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4호,2023.8.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6호,2023.1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4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1항제6호, 별지 제5호의2서식 앞쪽 및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5호의4서식 앞쪽, 별지 제5호의5서식 앞쪽 및 별지 제5호의6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57호,2026.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