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상호주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나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자국(自國)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2-06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503f0c -
2023-08-08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c80362 -
2023-04-18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950bc1 -
2023-03-21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6e0864 -
2020-08-18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a0267b -
2020-04-07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98f110 -
2020-03-24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3dce09 -
2019-11-26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813c66 -
2019-08-20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8ad32f -
2017-02-08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563816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