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①**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은 제외한다)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등이 상속ㆍ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등이 해당 부동산등을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등이 상속ㆍ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등이 해당 부동산등을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2-06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503f0c -
2023-08-08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c80362 -
2023-04-18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950bc1 -
2023-03-21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6e0864 -
2020-08-18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a0267b -
2020-04-07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98f110 -
2020-03-24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3dce09 -
2019-11-26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813c66 -
2019-08-20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8ad32f -
2017-02-08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563816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