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적용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타법개정)
@106c513 -
2023-07-11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68d73b8 -
2023-04-18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eb1d174 -
2020-07-31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d5bd997 -
2020-06-09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81d02d9 -
2020-02-04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타법개정)
@6ac3136 -
2018-10-16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타법개정)
@2a7e1ab -
2016-05-29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타법개정)
@87d5d6b -
2016-05-29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4c505b8 -
2015-01-06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타법개정)
@a252dd7
현재 조문(제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