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정책방향
2.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계획
3. 공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 기준 및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등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정책방향
2.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계획
3. 공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 기준 및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등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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