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제23조 (청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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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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