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인 정리 <개정 2011.5.19>

제4조 (부실자산의 정리를 위한 수임ㆍ인수 등)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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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회사등은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을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실자산의 정리[채권의 회수ㆍ추심(推尋), 채무조정 또는 재산의 매각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탁하거나 그 인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부실자산의 정리를 수임(受任)하거나 그 인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부실자산이 신속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에 따라 수임하거나 인수하는 방법ㆍ절차, 인수의 우선순위ㆍ기준 등 수임 및 인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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