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금융위원회
개정 이력 6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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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57c434 -
2023-01-17
법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657072 -
2021-08-17
법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ab0420 -
2021-04-20
법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1bf3d8 -
2020-02-04
법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75c748 -
2019-11-26
법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4e99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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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56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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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금융회사등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촉진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하여 부실자산의 정리와 개인채무자 및 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국가기관 등의 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ㆍ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금융회사등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경제주체들의 재기를 도모하며 공공자산의 가치를 제고하여 금융산업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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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31, 2016.5.29, 2019.11.26, 2021.8.17>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
사.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실채권"이란 금융회사등의 여신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대출원리금, 지급보증 및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부도 등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변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회수조치나 관리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채권
나. 채무자의 경영 내용, 재무상태 및 예상되는 현금의 흐름 등으로 보아 채권 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제22조에 따른 이사회가 인정하는 채권
3. "부실징후기업"이란 금융회사등 또는 금융회사등으로 구성된 단체(이하 "채권금융회사등"이라 한다)가 여신거래기업 중 경영상태가 불량하여 경영위기에 처하거나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업을 말한다.
3. "구조개선기업"이란 합병ㆍ전환ㆍ정리 등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법인과 그 계열기업을 말한다.
4. "비업무용자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융회사등이 부실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
나. 금융회사등이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 등을 위하여 매각하려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법인세법」, 「지방세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비업무용자산
라. 금융회사등이 부실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이하 "지분증권"이라 한다)
5. "국외부실자산"이란 외국금융회사 등(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금융회사등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준하는 외국의 자산관리기관이 보유하는 자산으로서 부실채권 및 비업무용자산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6. "자구계획"(自救計劃)이란 부실징후기업이 채권금융회사등과 협의하여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수립한 부동산, 유가증권 등 보유자산 또는 계열기업(이하 "자구계획대상자산"이라 한다)의 정리계획을 말한다.
7. "계열기업"이란 해당 기업의 주주 1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경우에 그가 지배하는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8. "인수"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직접 또는 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이나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의 부담으로 금융회사등이나 기업의 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인 정리 <개정 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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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등의 부실자산 관리)**①** 금융회사등은 여신거래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및 비업무용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신속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적절한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부체계를 구축하여 운용하고 그 밖에 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영의 건전성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
(부실자산의 정리를 위한 수임ㆍ인수 등)**①** 금융회사등은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을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실자산의 정리[채권의 회수ㆍ추심(推尋), 채무조정 또는 재산의 매각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탁하거나 그 인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부실자산의 정리를 수임(受任)하거나 그 인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부실자산이 신속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에 따라 수임하거나 인수하는 방법ㆍ절차, 인수의 우선순위ㆍ기준 등 수임 및 인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지원)**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에 대한 지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에 대한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 부실징후기업이 자구계획대상자산의 매각을 위탁하거나 그 인수를 요청하면 자구계획대상자산의 매각을 수임하거나 인수하여 정리할 수 있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이 자구계획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및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자문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2항에 따라 수임하거나 인수하는 방법ㆍ절차 등 수임 및 인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2항에 따라 자구계획대상자산의 매각을 수임하여 정리하거나 인수하였을 때에는 그 대금이 부실징후기업의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우선 사용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3장 한국자산관리공사 <개정 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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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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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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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支社)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자본금)**①** 공사의 자본금은 7조원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2023.1.17>
**②** 공사의 자본금은 금융회사등이 출자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공사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에 출자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출자금은 금융회사등의 총자산 또는 납입자본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로 정하되 출자금의 산정방법, 납입 시기 및 방법 등 출자금의 납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식)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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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26>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사ㆍ출장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5. 제1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및 제22조에 따른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에 관한 사항
9. 제40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채권 및 사채(社債)의 발행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제1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26> -
(등기)**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공고의 방법
**③**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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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의 설치)**①** 공사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1.26>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확정한다. <개정 2019.11.26>
1. 공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정관의 변경
3. 업무방법서의 작성 및 변경
4. 예산의 편성 및 변경과 결산
5. 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6. 그 밖에 공사, 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것
7. 삭제 <2019.11.26>
8. 삭제 <2019.11.26>
9. 삭제 <2019.11.26>
10. 삭제 <2019.11.26>
**③** 삭제 <2019.11.26> -
(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9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5.21, 2019.11.26, 2025.10.1>
1. 공사의 사장
2.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사람 1명
3.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1명
4.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그 소속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5.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전국은행연합회의 부기관장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6. 금융산업 및 기업경영 분야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 각 2명
가.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나. 대학의 교수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11.26> -
(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사의 사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이 규정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1.26>
**④** 위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임원)**①** 공사에 임원으로서 사장 1명, 부사장 1명, 이사 5명 이내 및 감사 1명을 둔다.
**②** 사장은 주주총회가 선임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부사장 및 이사는 사장의 제청으로 주주총회가 선임한다.
**④**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任免)한다.
**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임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임원의 직무)**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며,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사장과 부사장을 보좌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사장 및 부사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
(임원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임원의 신분보장)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3.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 -
(사장 등의 대표권 제한)사장 또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는 부사장 또는 이사는 그의 이익과 공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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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9.11.26>
**②** 이사회는 사장ㆍ부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사장이 지명하는 임원이나 직원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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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임면)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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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금지 의무 등)**①** 임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임원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하며,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8.17>
**④** 임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재산을 취득하지 못한다. -
(업무)**①** 공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부실채권의 보전ㆍ추심(「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소송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임 및 인수정리
나. 부실채권의 매입과 그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증권의 인수
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발행하는 채권ㆍ증권의 인수
라. 나목에 따라 지분증권을 취득하였거나 제4호라목에 따라 출자를 한 법인(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금전의 대여 및 공사의 납입자본금ㆍ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50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의 지급보증
마. 공사가 인수한 자산(담보물을 포함한다)의 매수자에 대한 연불매각(延拂賣却) 등 금융지원과 인수한 부실채권의 채무자의 경영정상화, 담보물의 가치의 보전ㆍ증대 등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ㆍ관리 및 라목에 따른 지급보증의 범위에서의 지급보증(차입원리금의 상환에 대한 지급보증은 제외한다)
바. 부실채권의 보전ㆍ추심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사. 국외부실자산 정리 등에 관한 자문과 업무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등에 대하여 국외부실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출자ㆍ투자
2.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관리ㆍ매각의 수임 및 인수정리
나.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에 대한 경영진단과 정상화 지원을 위한 자문 및 기업 인수ㆍ합병의 알선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등에 대한 자금의 대여 및 지급보증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 이 경우 자금대여ㆍ지급보증의 대상ㆍ방식, 지급보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비업무용자산 및 구조개선기업의 자산의 관리ㆍ매각, 매매의 중개 및 인수정리
마.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선박 관련 투자기구 등에 대한 출자ㆍ투자 및 제1호라목에 따른 지급보증의 범위에서의 지급보증
3. 공공자산의 가치 제고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대행을 의뢰받은 압류재산의 매각, 대금 배분 등 사후관리 및 해당 재산의 가치의 보전ㆍ증대 등을 위한 관련 재산(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매입과 개발
나.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수임받은 재산의 관리ㆍ처분ㆍ개발, 채권의 보전ㆍ추심 및 해당 재산의 가치의 보전ㆍ증대 등을 위한 관련 재산의 매입과 개발
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가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회사의 청산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의 관리 및 운용
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업무
다.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자산관리ㆍ처분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대여, 그 밖의 관련 지원 업무
라. 공사의 업무수행에 따른 출자ㆍ투자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 중 부동산 담보신탁업무 및 구조개선기업의 부동산의 관리ㆍ처분신탁업무
바. 제1호(사목은 제외한다), 제2호가목ㆍ라목 및 이 호 나목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재산의 매입과 개발
사. 라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라목에 따라 출자ㆍ투자한 회사 등을 포함한다)의 업무 대행
**②** 공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항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대상, 방법, 범위 등의 추가 등이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부대업무를 수행한다.
**③** 공사가 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공사가 제1항제1호가목ㆍ바목, 같은 항 제3호나목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채권의 추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공사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사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등에 대하여 국외부실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출자ㆍ투자 업무는 제외한다), 같은 항 제2호가목ㆍ나목ㆍ라목, 같은 항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사목 및 제2항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수수료와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마목의 업무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⑥** 제1항제4호바목에 따른 개발 대상 부동산의 범위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출자 및 투자의 한도, 위험관리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부동산 처분의 촉진)**①** 공사는 제2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 같은 항 제2호가목ㆍ라목, 같은 항 제3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행정상 제한이 있거나 용도상 제약 등으로 매각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가치의 보전ㆍ증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취득 대상 부동산의 이용가치의 보전ㆍ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접 부동산을 함께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②** 제1항에 따른 인접 부동산의 범위ㆍ기준 및 매입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동산ㆍ부동산 및 계열기업의 임대ㆍ운영 등)**①** 공사는 취득한 동산ㆍ부동산, 부실징후기업의 계열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에 속하는 계열기업을 매각할 때까지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②**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법인의 경영관리에 참여하거나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1. 출자법인
2. 제26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공사가 자금을 대여하거나 지급보증을 한 법인
3. 공사가 인수한 부실징후기업의 계열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에 속하는 계열기업 -
(회계연도)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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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계획, 예산 및 결산)**①** 공사의 업무계획 및 예산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8.1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계획, 예산 및 결산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 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수입과 지출)**①** 공사는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 및 매매차익과 그 밖에 여유자금의 운용 등으로 생기는 수익을 그 수입으로 한다.
**②** 공사는 공사의 관리경비와 그 밖에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
(손익금의 처리)**①**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2. 제9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4. 주주에 대한 배당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되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며, 그 후에도 부족한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 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또는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
(사채의 발행)**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납입자본금과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채의 발행액은 제2항에 따른 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
(자금의 차입)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외 금융회사등이나 그 밖의 자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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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자금의 운용)공사는 업무상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2. 국채ㆍ지방채의 매입 또는 정부나 금융회사등이 지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
(자료 제공의 요청)**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제26조제1항제1호가목ㆍ바목, 같은 항 제3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4호나목 또는 같은 조 제2항(같은 조 제1항제1호가목ㆍ바목, 같은 항 제3호가목ㆍ나목 또는 같은 항 제4호나목의 업무에 딸린 업무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제26조제1항제1호가목ㆍ바목, 같은 항 제3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4호나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8.17>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채무자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영업ㆍ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을 관리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의 요청에 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1.8.17>
**⑤** 공사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자료를 관리ㆍ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⑥**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8.17>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4. 취득한 정보 및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33조에 따른 사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제4장 부실채권정리기금 <개정 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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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정리기금의 설치)금융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등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공사에 부실채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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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19>
1. 공사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출연금
3.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제40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5.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차입금
6. 한국은행 외의 자로부터의 차입금
7. 기금운용수익(부실채권 및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정리에 따른 수입금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수입금
**②** 삭제 <2003.12.31>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기금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 기금은 「한국은행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19>
**④** 삭제 <2003.12.31> -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 등)**①** 공사는 부실채권의 인수정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부담으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④**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⑤** 공사는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매회 그 금액ㆍ조건과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 채권에 관하여는 제37조제2항을 준용한다. -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①** 기금은 공사가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호의 자금 및 같은 항 제7호의 기금운용수익 중 부실채권의 정리에 따른 수입금은 제4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1.8.17>
1. 금융회사등의 부실채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인수에 드는 자금. 다만,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인수에 드는 자금의 연간 규모는 금융회사등의 부실채권 인수에 드는 자금의 연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2. 제3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채권의 원리금 상환
4. 공사가 제26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 같은 항 제2호라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같은 항 제1호사목에 따른 출자ㆍ투자는 제외한다)ㆍ바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의 대여
5.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체결된 약정의 이행
6. 기금의 관리ㆍ운용 경비와 그 밖에 기금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③** 공사는 기금의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제35조에 따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기금의 운용계획 등)**①** 공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
(기금의 회계)**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다.
**②** 공사는 기금의 회계를 공사의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經理)하여야 한다.
제4장 구조조정기금 <신설 2009.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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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기금의 설치)금융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효율적인 인수정리 등을 위하여 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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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기금의 재원)**①** 구조조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2. 공사로부터의 전입금
3. 정부의 출연금
4. 제2항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5.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6. 한국은행 외의 자로부터의 차입금
7. 구조조정기금의 운용수익(부실자산 등의 정리에 따른 수입금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수입금
**②** 공사는 금융회사등이 보유한 부실자산의 인수정리,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인수정리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조조정기금의 부담으로 구조조정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조조정기금채권에 관하여는 제37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구조조정기금이 제1항제5호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3항을 준용한다. -
(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등)**①** 구조조정기금은 공사가 관리ㆍ운용한다.
**②** 구조조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부실채권(개인에 대한 채권은 제외한다)의 인수
2.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 비업무용자산 및 금융회사등의 건전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선기업의 자산의 인수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실채권 및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취득한 부실채권 및 자산을 관리, 운용 및 처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를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 및 투자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인수한 부실채권 및 자산을 정리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수행
가. 부실채권 및 자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에 대한 출자 및 투자
나.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증권의 인수
다. 제3호 및 가목에 따라 출자를 한 회사에 대한 금전의 대여 및 지급보증
라. 나목에 따라 출자전환을 한 회사에 대한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금전의 대여 및 지급보증
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발행하는 채권ㆍ증권의 인수
5. 제43조의3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6.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7. 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경비와 그 밖에 구조조정기금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③** 구조조정기금의 운용과 회계에 관하여는 제41조제3항, 제42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제5장 부실자산 등의 정리 촉진을 위한 특례 <개정 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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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특례)공사가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인수한 담보부 부실채권의 저당권 설정등기에 관하여 공사의 명의로 저당권 이전(移轉)의 부기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마친 때에 「민법」 제450조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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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위한 담보제공에 관한 특례)공사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거나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권의 회수를 위탁한 금융회사등을 대리하여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13조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지급확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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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①**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 채권자 또는 채권 회수 수임인(受任人)으로서의 공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진행하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만 해당한다)에서의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 신청 당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에 적혀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적혀 있는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적혀 있는 주소를 포함하며, 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한다)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등기부 및 주민등록표에 주소가 적혀 있지 아니하고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송달(公示送達)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②** 제1항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 채권자 또는 채권 회수 수임인으로서의 공사는 경매 신청 전에 경매실행 예정 사실을 해당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부동산의 등기부에 적혀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적혀 있는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적혀 있는 주소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8.17> -
(부동산의 인수에 대한 특례)공사가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수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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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원 등)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개정 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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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①** 금융위원회는 공사의 업무를 감독하며 그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②** 국가기관등은 법령에 따라 공사에 대행을 의뢰하거나 위임ㆍ위탁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공사를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
(보고ㆍ검사 등)**①**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공사의 업무상황이나 장부ㆍ서류ㆍ시설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7장 벌칙 <개정 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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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8.17>
1.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
2. 제36조제6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한 사람
**②** 삭제 <2012.3.21> -
(과태료)**①** 제13조를 위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
(「형법」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15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과 공사의 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11.26>
## 부칙
부칙 <제5371호,1997.8.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금의 운용기간등) ①제39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3호의2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재원조성은 금융기관부실채권의 정리를 위하여 이미 발행한 채권의 상환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2007년 11월 22일까지 이를 할 수 있고, 제3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재원조성은 2002년 11월 23일부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②제4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채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인수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02년 11월 22일까지 이를 할 수 있다. <신설 2006.12.30>
③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수는 제2항의 기간동안은 기금의 재원으로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④기금의 운용은 2012년 11월 22일까지 이를 할 수 있다. <신설 2006.12.30>
⑤기금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운용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과 인수자산의 정리 등을 완료하여야 하며, 운용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잔여재산을 제39조제1항제1호(법률 제7058호 부담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에 따라 삭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출연비율 등을 감안한 처리기준에 따라 출연 등을 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결과 운용기간 종료일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된 잔여재산의 일부를 운용기간 종료 전에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2007.12.21, 2008.2.29>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정리함에 있어 구체적인 처리기준ㆍ시기ㆍ절차 및 방법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제3조 (설립위원회) ①재정경제원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1월 이내에 10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의 설립준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와 재산을 공사의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성업공사의 해산)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는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일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재산과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이 법 시행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가 행한 행위는 공사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 (한국산업은행의 출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출자한 재산은 한국산업은행이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성업공사가 보유하는 적립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의 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으로 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사의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제7조 (설립비용) 공사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가 이를 부담한다.
제8조 (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공사의 임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의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한국산업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3을 삭제한다.
②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각각 삭제한다.
③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단서중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한다.
④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한다.
⑤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본문중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한다.
⑥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2.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⑦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⑧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505호,1998.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증권투자신탁업법 제58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제3호ㆍ제41조, 중소기업은행법 제5조,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ㆍ제18조제7호나목 및 제44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4조중 자본금 증액에 관한 부분ㆍ제23조, 장기신용은행법 제18조ㆍ제23조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부칙(법률 제5379호)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감사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장기신용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감사의 임기는 제10조, 제11조, 제16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년으로 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담보부사채신탁법 제103조ㆍ제104조 및 제105조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정부차입금에 대한 경과조치)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한국산업은행이 정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5978호,1999.4.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73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성업공사는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성업공사의 명의로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성업공사의 명의는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명의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민건강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4항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5항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②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단서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본점 또는 지점"을 "본사ㆍ지사 또는 출장소"로 하며, 동조제5항 내지 제7항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제62조 제2항, 제79조 단서 및 제80조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③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1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3.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④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⑤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본문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⑥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⑦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중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⑧신용보증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⑨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6조 본문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⑩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9호, 제119조제1항제6호ㆍ제12호 및 제120조제1항제5호ㆍ제11호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고, 제120조제5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⑪지역신용보증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⑫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또는 성업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561호,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상호신용금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신용보증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를 삭제한다.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제45조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민사소송법 제625조"를 "민사집행법 제113조"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16>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6737호,2002.1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담금관리기본법) <제7058호,200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호ㆍ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내지 ⑤생략
부칙 <제7526호,2005.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45조의2제1항제2호 내지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금융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되는 경매절차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2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경매신청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이미 경매신청한 건에 관한 경과조치)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제4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신청한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621호,2005.7.29>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중 "재정경제부소속 1급공무원"을 "재정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의2중 "기획예산처소속 1급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0>내지 <68>생략
부칙(예금자보호법) <제7885호,2006.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8140호,2006.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한다.
③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 <제8698호,2007.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의2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30조제3항, 제42조제2항 및 제47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1인"을 "9인"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1인"을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자 1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가"를 "금융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항 제8호가목 중 "변호사"를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나목을 삭제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0조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금융감독원장"을 "소속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법률 제5371호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제5항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③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617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 부터 <24>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9670호,2009.5.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조조정기금의 운용기간 등) ① 제4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은 이 법 시행 후 기금이 재원을 조성한 날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동안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실채권(개인에 대한 채권은 제외한다),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비업무용자산 및 구조개선기업의 자산(이하 "부실자산등"이라 한다)의 인수는 구조조정기금의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부실자산등의 인수를 위한 재원을 조성하여 사용하는 회계연도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3.21>
③ 기금은 제1항에 따른 운용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구조조정기금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과 인수자산의 정리 등을 완료하여야 하며, 운용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결과 운용기간 종료일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된 잔여재산의 일부를 운용기간 종료 전에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금 정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기준ㆍ시기ㆍ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2009년도 구조조정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특례) ① 공사는 「국가재정법」 제66조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기금이 설치된 때에는 지체 없이 2009년도 구조조정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2009년도 구조조정기금운용계획안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009년도 구조조정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 중 "부실채권정리기금"을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구조조정기금"으로 한다.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제9703호,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1조제2항은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이 그 소속 임원 중 지명하는 1명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⑭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제10522호,2011.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②부터 <25>까지 생략
제28조 생략
부칙 <제10682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전단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 3 제1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4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⑤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5항 전단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5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6제2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파목 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⑨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본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관리회사"로, 제45조 중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거나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권의 회수를 위탁한 금융회사등을 대리하여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으로 본다.
⑪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본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상호저축은행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를 적용할 경우에 같은 조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본다.
⑮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조합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를 적용할 경우에 같은 조의 적용을 받는 자로 본다.
<17>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전단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19>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타목 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2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1항제9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0조제1항제17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5호"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120조제6항제5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6조제4항제5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본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2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408호,2012.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제12663호,2014.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을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회장"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3279호,2015.3.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42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
④부터 <27>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5930호,2018.1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52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전단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다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2항제7호다목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4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3 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5항 전단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6항 전단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6제2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기술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파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본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의4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전단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1조제2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본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6항 후단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 법률 제16523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2항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6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3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8>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전단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9>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0>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5항 전단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타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1항제9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4>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5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제5항제5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7조의3제2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7조의3제3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0조제4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6조제4항제5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8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1조제2항 본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0>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전단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957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⑦부터 <2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8130호,2021.4.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37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대업무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부대업무 승인을 받아 수행하던 업무는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후단 중 "제26조제1항제1호"를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제2호 중 "제26조제1항제7호"를 "제26조제1항제2호라목"으로 한다.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제5항제5호 중 "제26조제1항제1호"를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제57조의3제2항 중 "제26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를 "제26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6조제1항제7호"를 "제26조제1항제2호라목"으로 한다.
부칙 <제19218호,2023.1.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1>까지 생략
<61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기획재정부의"를 "기획예산처의"로,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1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4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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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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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범위)「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5.6.30, 2015.10.23, 2016.3.11, 2016.5.31, 2016.9.22, 2019.4.2, 2020.8.4, 2020.8.11, 2021.10.21, 2022.2.17, 2023.12.19>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3. 삭제 <2014.12.30>
4. 「은행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
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9.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10.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
1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13.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중앙회
14.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금융회사등이 채권의 인수ㆍ정리를 위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하여 해당 회사가 보유하는 채권을 인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회사
15.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에 따른 정리금융회사
16.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과 그 중앙회
17.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18.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2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2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2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4.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그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2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을 하는 회사 중 다음 각 목의 자의 신용회복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회사
가. 변제자력(辨濟資力) 부족 등의 이유로 금융회사등 등에 대한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자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3)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4) 삭제 <2022.2.17>
5)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받는 자와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제공한 신용정보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 이사회가 신용도가 낮은 자로 인정한 자
26.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2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2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2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출자ㆍ출연한 회사
3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5조에 따른 관리기관
3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1호까지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해 공사가 그 부실채권을 인수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부실채권의 범위)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채권을 말한다. <개정 2022.2.17>
1.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하는 채권
2. 그 밖에 금융회사등의 유동성 및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채권으로서 법 제22조에 따른 이사회가 인정한 채권 -
(금융회사등의 매각대상 자산의 범위)법 제2조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금융회사등의 합병ㆍ전환 또는 정리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고정자산(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금융회사등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처분하려는 고정자산 -
(부실자산 정리의 수임 방법ㆍ절차)금융회사등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부실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의 정리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사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회사등과 약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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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자산의 인수 방법ㆍ절차)**①** 금융회사등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실자산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사는 인수가격 등 인수조건을 해당 금융회사등과 협의하여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부실자산을 인수한다.
1. 부실채권: 채권원인서류의 수령 및 담보물권의 이전
2. 비업무용자산: 소유권이전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방법 외에 금융회사등ㆍ공사 및 채무자(채무자가 담보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담보물건의 소유자를 포함한다) 간의 계약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의 부실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고, 해당 부실채권의 담보물건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부실채권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부실채권을 인수ㆍ정리할 수 있다. -
(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등)**①** 부실자산의 인수가격은 인수대상인 부실채권의 담보물건 또는 비업무용자산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선순위의 채권ㆍ물권 및 임차권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②** 제1항에 따라 부실자산의 가격을 사전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수계약 체결 시 부실자산의 인수가격과 처분가격 간의 차액을 사후에 정산하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
(부실자산 인수의 우선순위ㆍ기준 등)**①** 공사는 법 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및 법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자산을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1. 금융회사등의 경영의 건전성 보호 등 공익을 위하여 특히 인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자산
2. 이해관계인이 많아 정리의 효과가 큰 부실자산
3. 처분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이 적은 부실자산
4. 매각에 장애요소가 없어 조속한 매각대금 회수가 가능한 부실자산
**②** 공사는 부실채권의 담보물건에 설정된 금융회사등의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국세ㆍ지방세 등 공과금채권을 포함한다)이 법 제26조제8항에 따른 공사의 업무방법서(이하 "업무방법서"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등 해당 부실채권의 인수 후 저당권 실행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수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2.17> -
(부실자산 인수대금의 지급)부실자산의 인수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는 금융회사등과의 협의에 따라 인수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0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과 법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 또는 법 제33조에 따른 사채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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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징후기업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수임 또는 인수)**①** 공사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매각을 수임하는 경우 수임 방법ㆍ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②** 공사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ㆍ제5조제1항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그 인수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부동산: 소유권이전
2. 유가증권: 실물인도 또는 명의변경 등 소유권이전
3. 계열기업: 해당 기업을 지배할 수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③** 공사는 공익을 위하여 특히 인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을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
(출자금의 산정방법 등)**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출자금은 금융회사등별로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금융회사등의 총자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제2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출자대상 금융회사등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2.17>
**②**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은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최초의 출자금을 공사의 설립등기 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출자금 외의 출자금의 납입 시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
(지사 등의 설치등기)공사는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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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사는 지사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변경등기)공사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0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11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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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선임등기)공사는 사장이 법 제23조에 따라 대리인(영업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으로 한정한다)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1. 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와 주소
2.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
(등기기간의 기산)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 중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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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신청인 등)**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의 신청은 공사의 사장이 하여야 한다.
**②**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삭제 <20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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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위촉위원의 자격)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은 법 제19조에 따른 공사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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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의 운영)**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위원 모두가 이에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2.2.17>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가 소속된 기관 또는 기업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 <개정 2022.2.17>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공사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2.1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2.17> -
(보증한도)법 제26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공사의 납입자본금ㆍ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300을 말한다. <개정 20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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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및 투자 대상회사)법 제26조제1항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0.23, 2021.10.21, 2022.2.17>
1. 국외부실자산에 대한 출자 및 투자(이하 "국외투자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국외에 설립된 투자회사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회사등"이라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3. 투자회사등에 대한 국외투자등을 목적으로 국내외에 설립된 특수목적회사
4. 특수목적회사가 인수한 국외부실자산의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자산관리회사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국외투자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국내 회사 -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자금대여ㆍ지급보증의 대상ㆍ방식ㆍ범위)법 제2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의 대상ㆍ방식ㆍ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0>
1.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의 대상: 다음 각 목의 기업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라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를 모두 변제한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 중 공사가 경영정상화를 위해 자금대여 또는 지급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 공사가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자금대여 또는 지급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이하 이 목에서 "공동관리절차"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주채권은행 관리절차(이하 이 목에서 "주채권은행관리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0조(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동관리절차 또는 주채권은행관리절차가 종료된 기업
2.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의 방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식
가. 자금대여: 금전소비대차
나. 지급보증: 보험 가입, 보증금 예치 또는 신용보증서 발급
3. 지급보증의 범위: 공사의 납입자본금ㆍ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금액 -
삭제 <20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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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및 투자의 한도)법 제2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국외투자등의 총액의 한도는 직전 연도 말의 공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개정 20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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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투자위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국외투자등의 위험(이하 "국외투자위험"이라 한다)관리를 위하여 공사에 국외투자위험관리위원회(이하 "위험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2.17>
**②** 위험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외투자위험관리의 기본계획 및 방침에 관한 사항
2. 국외투자위험의 관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3. 국외투자등의 타당성 및 건별 한도설정에 관한 사항
4. 국외투자등과 관련된 회사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외투자위험의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험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공사의 부사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사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과 해외사업 담당 임원 1명이 된다.
1. 금융 산업 및 투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변호사
3. 공인회계사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위험관리위원회의 운영)**①** 위험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험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험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개발 대상 부동산의 범위ㆍ기준 등)**①** 법 제26조제1항제4호바목에 따른 개발 대상 부동산의 범위ㆍ기준은 현상대로 매각이 곤란하거나 적정한 가격을 받기 어려운 부동산 중 개발(분할ㆍ합병ㆍ형질변경 등 토지의 개량 또는 신축ㆍ증축 등 건축 및 용도전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할 경우 적정한 가격으로 신속하게 매각될 것이 예상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2.2.17>
1.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개발에 드는 비용이 개발 대상 부동산의 인수가격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개발에 드는 비용이 개발 대상 부동산의 인수가격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②** 매각에 장애요소가 없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2조에 따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부동산을 개발 대상 부동산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2.17>
1. 개발을 함으로써 다수의 인근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거나 주민의 편익에 기여할 수 있는 부동산
2. 지역발전이나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개발을 요청하는 부동산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개발에 드는 비용에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비용 상승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인접 부동산의 범위ㆍ기준 및 매입절차)**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인접 부동산은 취득 대상 부동산과 토지이용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부동산으로 한다. 다만, 그 면적과 가액이 모두 취득 대상 부동산의 면적과 가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②** 공사가 인접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인접 부동산의 소유자와 매입조건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
삭제 <200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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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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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형식)채권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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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발행방법)공사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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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응모 등)**①** 공사는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채권청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공사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채권의 종류별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율
5. 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8.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②**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채권청약서 2통에 응모하려는 채권의 수ㆍ금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
(총액인수 및 매출의 방법)**①** 총액인수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2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②** 공사는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매출기간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채권의 발행총액)**①** 공사는 제26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청약서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①** 공사는 채권의 응모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자는 공사를 위하여 자기명의로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공사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채권의 기재사항)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사의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채권번호
3. 채권의 발행연월일 -
(채권원부)**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5>
1. 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②**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취득연월일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사에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기명식 채권의 이전)기명식 채권의 이전은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채권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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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식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①** 기명식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채권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공사는 해당 채권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
(이권 흠결의 경우)**①** 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경우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채권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③**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
(보고)공사는 채권의 발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매회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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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의 범위)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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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한 정보ㆍ자료 제공)법 제36조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26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채권의 보전ㆍ추심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같은 목에 따른 재산에 관한 정보ㆍ자료(법 제3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취득한 정보ㆍ자료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법 제26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해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자 -
(기금이 인수하는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범위)**①** 법 제41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이란 인수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자구계획대상자산으로서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른 자금의 연간 규모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실제 사용된 자금의 연간 규모를 말한다. -
(개인식별번호의 처리)금융위원회(제5호 및 제6호의 사무만 해당하며, 제6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에 따른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9.22, 2020.8.4, 2022.12.20>
1. 법 제26조에 따른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사무
2. 법 제27조에 따른 부동산 처분의 촉진에 관한 사무
3. 법 제28조에 따른 동산ㆍ부동산 및 계열기업의 임대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36조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 및 이용에 관한 사무
5. 법 제47조에 따른 감독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48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15511호,1997.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성업공사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기금의 잔여재산의 처리) ① 법 부칙 제2조제5항 본문에서 "출연비율 등을 감안한 처리기준"이란 법 제39조제1항제1호(법률 제7058호 부담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에 따라 삭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출연 등을 한 자(이하 "출연기관"이라 한다)가 기금 운용기간 중에 출연한 출연금 등의 총액 비율로 잔여재산을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9.26>
②기금의 잔여재산은 기금출연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반환한다. 다만, 출연기관과 협의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물로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8.9.26>
③공사는 기금의 잔여재산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금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잔여재산을 반환한 후에는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부칙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라 기금 잔여재산의 일부를 기금 운용기간 종료 전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8.9.26>
제4조 (적립금의 자본금 전입) ①법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공사의 설립등기일(이하 "설립등기일"이라 한다) 전일 현재의 이익잉여금과 보유재산평가액의 합계액에서 보유재산의 장부가격과 부과될 제세공과금 및 계상할 부채성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유재산 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부동산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설립등기일전 3월이내에 평가한 감정평가액
2. 부동산외의 재산 :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설립등기일 전일의 평가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설립등기일에 한국산업은행에 귀속하고, 한국산업은행이 이를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자본금 전입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 (최초 출자금 및 출연금 납입 등에 관한 특례) 제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출자 및 출연에 있어서 출자 및 출연 대상 금융기관, 출자금 및 출연금의 산정방법 및 납입시기 등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가 정한다.
제6조 (채권발행준비에 관한 특례) 공사가 설립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채무보증의 신청 등 기금채권 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설립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한다.
②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한다.
③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중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한다.
④예금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한다.
⑤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한다.
⑥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제49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⑦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⑧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중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한다.
⑨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⑩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중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한다.
⑪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
제30조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성업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거나 경쟁입찰을 거쳐서 매각하는 경우 및 성업공사에 매각이 의뢰되어 3회이상 공매하였으나 유찰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⑫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⑬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⑭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부칙(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사채등록법시행령등의정비에관한규정) <제15761호,1998.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있어서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신용정보의 등록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기준과 절차를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ㆍ관리ㆍ삭제 등을 행한다.
④(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인가 그 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시행령) <제16234호,1999.4.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를 삭제한다.
③내지 ⑥생략
부칙 <제16476호,1999.7.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04호,1999.11.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09호,2000.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②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③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한국자산관리공사
④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4. 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임하거나 그 선임의 승인을 하는 기관ㆍ단체란의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6. 한국자산관리공사
별표 2의2. 기관장란의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 한국자산관리공사
⑤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의3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⑥국세징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2제2항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⑦국유재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단서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38조제7항 및 제61조제3항제4호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⑧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⑨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⑩부동산실권리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고, 동조제1항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 내지 제6항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⑪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4항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⑫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2제1항, 제79조의3제1항 본문ㆍ제2항, 제79조의4제1항 및 제79조의5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⑬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⑭선물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⑮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16>예금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17>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18>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본문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19>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20>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21>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22>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23>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4제1항제2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여 매각한 토지
제194조의15제4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부칙(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757호,2000.3.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2>생략
<13>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⑭내지 <18>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821호,2000.5.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7791호,2002.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⑤내지 <36>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16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⑭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19299호,2006.1.27>
이 영은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65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8호, 제2조의2제1호, 제14조, 제17조, 제18조의3제5호, 제19조제3호, 제23조 및 제36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⑧ 부터 <49> 까지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 및 제17호를 각각 삭제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및 사모투자전문회사
제18조의3제1호 중 "간접투자기구"를 "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2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로 한다.
<30>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제21049호,2008.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56호,2008.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1480호,2009.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그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⑥ 부터 <2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512호,2009.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9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조조정기금의 잔여재산 처리) ① 법률 제9670호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공사는 구조조정기금의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려면 미리 구조조정기금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킨 후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제9670호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구조조정기금의 잔여재산 일부를 운용기간 종료 전에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② 구조조정기금의 잔여재산은 현금으로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물로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부칙(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1518호,2009.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⑦ 부터 <25> 까지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외국금융기관"을 "외국은행"으로 한다.
<32>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077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9호나목2)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다목"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으로 한다.
⑩부터 <3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5279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하목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중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0조제2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⑦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0조제1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5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4항제3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68조의2제1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1 제1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1항제13호 및 제121조제16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16>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17>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 1 제14호 및 제62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제3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라목, 제40조제1항제4호의2 및 제61조제2항제30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4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9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2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0호 및 제37조제1항제1호다목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제3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25>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6>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8>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2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97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30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42조제1항 본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30>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4.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2항제1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6조제2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10호"를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9호ㆍ제10호 및 제12호"로, "같은 조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로, "같은 조 제5호"를 "같은 항 제7호"로 한다.
<32>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제1호마목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16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3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5945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⑪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6369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⑧부터 <32>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543호,2015.9.22>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00호,2015.10.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4호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8조의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④부터 <18>까지 생략
부칙(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7037호,2016.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④부터 <17>까지 생략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⑫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0>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11호,2016.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⑪부터 <61>까지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5호라목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하는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로 한다.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로 한다.
<16>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34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⑥부터 <2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091호,2021.10.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4호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8조의3제2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⑤부터 <25>까지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17>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하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1항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⑥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⑦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4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0조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⑨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5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로 한다.
⑩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4항제3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⑫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⑬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
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⑮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16>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제6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1>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별표 1 제14호 및 제6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2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4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26>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3)타)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7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제3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29>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라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로 한다.
제42조제1항제5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1조제2항제30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0>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4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0조제3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6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34>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다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제3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36>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4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39>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40>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의6제14항제3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55조제18항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41>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43>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44>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4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42조제1항 본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46>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의2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4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6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7호"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4조제2항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8>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나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9>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0>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마목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51>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7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5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2호자목 및 머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5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5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0조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111호,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목적법인을 통한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4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공동관리절차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주채권은행 관리절차가 같은 법 제20조(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종료된 기업에도 적용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011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