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조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가결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에 또는 즉시로 선고한 기일에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182조제1항 각호의 자
2.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ㆍ법무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③**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의 기일을 정하는 결정은 선고를 한 때에는 공고와 송달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삭제 <2016.5.29>
**⑤** 삭제 <2016.5.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182조제1항 각호의 자
2.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ㆍ법무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③**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의 기일을 정하는 결정은 선고를 한 때에는 공고와 송달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삭제 <2016.5.29>
**⑤** 삭제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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