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부실자산 등의 정리 촉진을 위한 특례 <개정 2011.5.19>

제45조의2 (부동산의 인수에 대한 특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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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수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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