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2 (부동산의 인수에 대한 특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사가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수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8.17>
이전 버전 비교 6건
-
2025-10-01
법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57c434 -
2023-01-17
법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657072 -
2021-08-17
법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ab0420 -
2021-04-20
법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1bf3d8 -
2020-02-04
법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75c748 -
2019-11-26
법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4e998b
현재 조문(제45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